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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전권(禁亂廛權)

엠알페이지 2007. 9.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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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전권(禁亂廛權)

조선 시대에 국가가 시전 상인들에게 부여한 난전 (자유 상인)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조선 후기,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 상인들의 특권으로서,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말한다.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진 시전 상인이 그 권리를 갖지 못한 사상(私商)이나

다른 시전 상인(즉, 난전 亂廛)으로 하여금 그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들의 상업 활동과 이익을 침해하는 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17 세기 사상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이들을 규제할 목적으로 처음에는 육의전에, 나중에는 모든 시전에 부여한 특권이었다.

그러나 시전 상인들이 금난전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자, 정부로서도 더 이상 사상의 성장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금난전권을 점차 완화시키다가, 정조 5년(1791) 신해통공(辛亥通共)을 발표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철폐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사상이 합법화되었다.

누구나 자유로운 상업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나중 갑오개혁(1894)을 통해서였다.

관련항목 : 난전,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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