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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觀察使)

엠알페이지 2007. 9. 1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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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觀察使)


조선시대 외관직 문관의 종2품 벼슬. 전국 8 도에 파견되었으며, 일명 감사(監司)라고도 하였다.
또 지방의 우두머리라는 뜻에서 방백(方伯)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병마절도사(兵使)·수군절도사(水使)의 무관직을 겸하기도하였고, 감영 소재지의 부윤(府尹)이나 목사(牧使) 등을 겸함으로써 그 권한은 더욱 확대되어 사실상 행정·사법·군사의 3 권을 장악하였다.
고려 말기에는 안렴사·관찰출척사라 하였고, 조선 초기에는 안렴사·관찰사·관찰출척사 등의 이름으로 자주 바뀌었으며 관찰사로 굳어진 것은 7대 세조 때부터였다.
중요한 정사에 대해서는 중앙의 명령을 따라 시행하였지만, 자기 관하의 도에 대해서 민정·군정·재정·형정 등을 통할하여 지방행정상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관하의 수령을 지휘 감독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같은 강력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출신지에는 임명하지않는 상피제도와 임기를 360 일로 제한하는 임기제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당시 교통, 통신의 미발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지방 세력의 성장과 발호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관찰사는 원칙적으로 종 2 품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었으나, 경기·평안·함경도 지방에는 정 2 품 이상이 파견되는 일이 많았다.
또, 관찰사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도사, 판관 등을 행정 보좌관으로 거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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