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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大同法)

엠알페이지 2007. 11. 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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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大同法)

조선 후기의 수취제도. 지방의 토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현물로 거두는 공납제도.

1608년 이원익, 한백겸의 주장으로 선혜청을 설치하고 공믈 대신 쌀을 내게 하는 수미법을 경기도에 시행함으로써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었다.

수미법은 각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공납(貢納)을 현물 대신 쌀로 통일해 바치자는 주장이었다.

현물 수납은 운송, 저장에 불편한 데다, 또 그 지방에 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방납의 성행을 가져왔고, 이 방납으로 말미암아 국민 부담이 부당하게 가중되자, 이의 시정을 위해 이이(李珥) 등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 수미법이었다.

그러나 그 당장에는 채택되지 못하였고, 나중 선조 때(17 세기 초) 이원익 등의 건의로 대동법이란 이름 하에 경기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숙종(18 세기초) 때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대동법은 조선 전기 호구(戶口)를 단위로 부과.징수하던 공물과 진상(進上) 등을 전세화(田稅化)하여 토지 1 결 당 쌀 12 두의 대동미를 징수하고, 이를 각 관청에 나누어 주어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한 제도였다.

산간 지방에서는 쌀 대신 베(대동포)나 돈(대동전)으로도 받았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국가의 수입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토지의 결 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 들었고, 양반 지주들의 부담은 늘어났다.

또 국가 수요 물품의 납품을 담당하는 공인(貢人)의 등장으로 유통 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 자본이 발달하였으며, 수공업 생산이 활기를 띠는 등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상공업 발달과 대동미의 현금 납부(금납화)는 상업 도시의 발달과 화폐 유통의 촉진을 가져 오기도 하였다.

한편, 별공과 진상이 남아 있어 현물 징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화한 것으로 토지 소유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과세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세제라 할 수 있다.

또, 종래의 현물 징수가 쌀, 베, 돈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조세의 금납화가 이루어졌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더욱이 대동법의 실시는 상품 및 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원래의 의도와는 반대로 양반 중심 신분 질서와 경제 질서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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