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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상관, 당하관, 참상관, 참하관

엠알페이지 2007. 10.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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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상관(堂上官)

조선시대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관원.

동반은 정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서반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종친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당상관은 의관(醫官)·역관(譯官) 등 기술관, 또는 환관(宦官) 등에게도 간혹 제수하였으나 이는 특례이고 대부분 양반이 독점하였다.

고려시대는 국정의결에 2품 이상의 재추(宰樞)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그 폭을 정3품 당상관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당상관은 국정을 입안, 집행하는 최고급 관료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인사권·포폄권(褒貶權:소속관료의 고과표 작성)·군사권을 가졌으며, 순자법(循資法:근무일수에 따라 진급하는 법)과 상관없이 공덕과 능력에 따라 가자(加資) 또는 가계(加階)되었다. 퇴직한 다음에도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녹봉(祿俸)을 받을 수 있었고 의복착용이나 가마이용에서도 당하관(堂下官)과 차등이 있었으며, 처(妻)의 고신(告身)을 교지(敎旨)로서 받을 수 있었다.

동반(東班) : 조선시대 문관(文官)들이 동쪽편에 나열하므로 동반이라고 한 데서 문관이 가졌던 관직을 말함.

통정대부(通政大夫) : 조선시대 문산계(文散階)의 정3품 첫째 등급

서반(西班) :고려·조선시대 무관 반열이면서 국정을 주도한 양반계층. 조회 시에 국왕을 중심으로 동쪽의 문반에 대칭해 서쪽에 정렬하기 때문에 서반이라 했음.

절충장군(折衝將軍) : 1392년(태조 10)에 만든 무산계(武散階)의 정3품 첫째 등급. 독립된 무산계 가운데 가장 높은 품계이며 당상관(堂上官). 여기에서 승진하여 종2품(從二品) 이상으로 오르면 문산계(文散階)를 따르도록 함.

종친(宗親) : 왕실의 친인척

명선대부(明善大夫) : 조선시대 종친계(宗親階) 정3품의 첫째 등급. 고종 2년(1865)에 문산계의 통정대부로 바뀜.

의빈(儀賓) : 조선시대 부마(駙馬)의 관부인 의빈부(儀賓府)의 정1품·종1품의 관직.

봉순대부(奉順大夫) : 조선시대 의빈계(儀賓階) 정3품의 첫째 등급. 고조 2년(185)에 문산계의 통정대부로 바뀜.

[2] 당하관(堂下官)

조선시대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의 교의 (交椅)에 앉을 수 없는 관원 또는 그 관계(官階). 동반(東班)은 정3품(正三品)의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서반(西班)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 종친(宗親)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 의빈(儀賓)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다.

이들은 당상관과는 달리 근무일수에 따라 승진하는 순자법(循資法)의 적용을 받았는데, 참하관(參下官)은 매 자급(資級)마다 근무일수(任滿期日)가 450일, 참상관(參上官)은 900일이 되어야만 가자(加資)될 수 있었다.

당하관에는 양반은 물론 기술관(技術官)·양반서얼(兩班庶孼) 등도 종사할 수 있었는데, 15세기 후반부터 양반들이 기술관을 차별하여 기술직을 이들에게 세전시키고, 이들의 한품(限品)을 당하관으로 정했다.

통훈대부(通訓大夫) : 조선시대 문산계(文散階)의 정3품 둘째 등급.

어모장군(禦侮將軍) : 1466년9세조 12)에 만든 무산계(武散階)의 정3품 둘째 등급. 어모장군 아래는 당하관(堂下官).

창선대부(彰善大夫) : 조선시대 종친계(宗親階) 정3품의 둘째 등급. 고종 2년(1865)에 문산계의 통훈대부로 바뀜.

정순대부(正順大夫) : 조선시대 의빈계(儀賓階) 정3품의 둘째 등급. 고조 2년(185)에 문산계의 통훈대부로 바뀜.

[3] 참상관(參上官)

조선시대 정3품 하계(下階)에서 종6품까지의 당하관(堂下官)까지를 가리키는 말.

[4] 참하관(參下官)

조선시대 정7품(正七品) 무공랑(務功郞)·적순 부위(迪順副尉) 이하의 문무 잡관직(文武雜官職)의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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