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아
당백전(當百錢) 본문
당백전(當百錢)
1866년(고종 3) 11월에 주조되어 6개월여 동안 유통되었던 화폐.(흥선 대원군이 발행한 화폐)
상평통보에 비해 가치가 100배에 해당.
그러나 물가가 폭등하고 재정이 혼란하게 되어 1년만에 사용이 중지됨.
당백전을 주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조선 정부의 재정 악화에 있었다. 세도정권하의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재정궁핍이 심하였고, 흥선대원군의 집권 뒤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착수된 경복궁 중건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가 부족했다. 또, 18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 열강의 조선에 대한 문호개방 요구가 점증하자, 군대를 증강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등의 국방 정책의 강화에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상 대책으로 당백전 주조를 단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1866년 11월부터 금위영(禁衛營)에서 당백전을 주조하기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6개월여 동안 1600만냥이라는 거액을 주조하였다.
당백전은 종래 주로 사용되던 상평통보에 비해 소재가치(실질가치)는 5, 6배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해 액면가치(명목가치)만 100배가 되는 고액전이었다. 따라서 거액의 임시수입으로 국가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화폐에 대한 일반인의 가치관이 실질 가치 중심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때문에 당백전의 실질가치가 상평통보의 100배에 훨씬 못 미치는 악화(惡貨)였으므로 일반인에게 통용되지 못하고, 화폐단위도 일반 상거래에서 통용되기에는 너무 컸다. 또한 정부도 당백전을 물품구입의 수단으로만 썼을 뿐 조세수납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스스로 당백전의 화폐로서의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 따라서 당백전이 남발되면서 그 가치는 폭락하는 반면, 물가는 폭등하게 되었다.
결국 발행되기 시작한 지 반년 만인 1867년 4월에 주조가 중단되고, 발행한 지 1년만인1867년 10월에는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유통까지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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