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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령(斷髮令)

엠알페이지 2007. 10. 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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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령(斷髮令)

김홍집 내각이 1895년 11월 성년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내린 명령.

고종이 먼저 서양식으로 이발을 했으며, 내부대신 유길준은 백성에게 강제적으로 상투를 자르게 했다.

그러나 을미사변 이후 극도의 배일적인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행해진 이 개혁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함부로 하면 불효가 된다는 유교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오던 선비들이 크게 반발했다.

더구나 김홍집 내각은 친일내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단발령이 일본의 배후조종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한 이들은 더욱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인석(柳麟錫)·이소응(李昭應)·이춘영(李春永)·김복한(金福漢) 등이었다.

그결과 정부는 이들 의병을 진압하기 위하여 친위대를 파견해야만 했다. 이 와중에서 이루어진 고종의 아관파천을 계기로 김홍집 친일 내각이 붕괴되고 김홍집은 단발령과 민비의 죽음으로 흥분해 있던 백성들에 의해 피살되었다.

그 뒤 이범진(李範晉이완용(李完用윤치호(尹致昊) 등을 중심으로 한 친러 내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 내각은 그 동안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자 단발령을 철회하고, 이를 각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기게 됨으로써 단발령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뒤 광무개혁(光武改革) 때 단발 문제는 다시 거론이 되어 1902년 8월 군부·경무청에 소속된 군인·경찰·관원 등 제한된 범위의 인물들에게 한하여 재차 강제 단발을 명하였다. 그 해 10월 이도재 등 정부 대신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명령이 하달되어 이에 불응하는 사람은 그 머리를 자르게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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