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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작(結作)

엠알페이지 2007. 9.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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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작(結作)


양역 변통론에 따라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를 2 필에서 1 필로 줄이는 대신 부족 군포 보충 방법의 하나로 마련한 토지 부가세가 결작이다. 즉,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여타 6 도의 지주에게 토지 1 결당 쌀 2 두 또는 5 전의 돈을 징수한 것이다. 처음, 해안 지방에는 쌀(결미 結米)로 거두고, 내륙 지방에는 돈(결전 結錢)으로 징수하였으나, 나중에는 모두 돈으로 통일하였다.
결작은 군역의 일부가 전세화(田稅化)되었다는 점과 양반층에게도 군역의 일부가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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