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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대제 (德大制)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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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대제 (德大制)
광산 주인과 계약을 맺고 그 광산의 일부를 채광하는 덕대가 물주(物主)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여 생산활동을 하던 광산 경영방식.
조선 후기 이후 사금광산에 적용된 덕대에 의한 광산 경영형태이다.
18세기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상업자본의 축적과 이농민의 증가는 민간자본의 광산투자를 유발하고 광산노동자를 확산시켰다. 민간자본에 의한 광산경영을 규제해왔던 정부는 결국 1775년(영조 51)에 은광의 민영을 허가했다. 그결과 1780년(정조 4)에는 동광(銅鑛)에, 1806년(순조 6)에는 사금광(砂金鑛)에 민간자본 곧 물주(物主)의 자본으로 광산개발이 이루어졌다. 덕대제는이 사금광의 민영이 허가된 이후에 발생한 제도였다. 한편 사금광업의 성장과 덕대제 경영이 확대됨에 따라, 덕대제 내부에는 하청제로서의 덕대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즉 물주 또는 덕대가 광맥이 풍부한 광산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정 가운데 굴토작업과 정선공정을 분리시켜 전자는 하청을 주고 후자만 지배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본 자본가가 대거 광산주 및 물주로 등장하여 덕대를 지배했고, 마침내 덕대는 독립경영자의 성격을 상실하고 피고용자 또는 하청업자로 전락했으며, 이후 하청제로서의 덕대제가 일반화되었다. 오늘날의 덕대제에는 종래 물주제하의 덕대제나 공장제 수공업으로서의 덕대제적 성격은 없어지고 하청제의 성격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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