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섭정(攝政)
국왕을 대리해서 국가의 통치권을 맡아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그 사람.
왕세자에 의한 섭정은 대리청정(代理聽政), 대비(大妃) 등과 같이 여자일 경우는 수렴청정(垂簾聽政), 신하일 경우는 섭정승(攝政丞)이라고 했다.
■ 대리청정(代理聽政) 조선시대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임시로 정치를 행하던 일. 예) - 숙종(16: 1690)때 세자인 경종이 대리청정한 일 - 조선후기 순조때 왕세자인 효명세자(후에 익종 추존)가 대리청정한 일 ■ 수렴청정(垂簾聽政)
역대 왕조에서 나이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성인이 되기까지 일정기간 왕의 어머니(왕대비王大妃)나 할머니(대왕대비大王大妃)가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던 일. 왕대비(王大妃)나 대왕대비(大王大妃)가신하를 접견할 때 그 앞에 발을드리운 데서 유래한다. 한자어로는 발을 내리고 정사(政事)를 듣는다는 뜻이다. AD 53년 고구려 태조왕(太祖王)이 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태후(太后)가 수렴청정한 것이 처음이다. 대무신왕도 11세의 나이에 즉위했으므로 대리정치를 했을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뒤에도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특히 조선 후기인 순조 이후에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경우가 많아 수렴청정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외척(外戚)의 세도정치(勢道政治)가 연이어 계속되면서 왕권이 약해지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폐단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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