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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

엠알페이지 2009. 3. 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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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

1941년 11월 28일에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본이념.

임시정부는 이미 만주사변 직전에 조소앙(趙素昻)의 제창으로 삼균제도(三均制度)의 건국원칙을 천명했다.

삼균제도란 정치·경제·교육에 있어서의 균권(均權)·균부(均富)·균학(均學) 및 인균(人均)·족균(族均)·국균(國均)을 지향한 것으로 그것의 구체화된 형태가 바로 대한민국건국강령이다.

건국강령은 1944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법제화되었고, 해방 후 1948년의 제헌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내용은 총강(總綱)·복국(復國)·건국(建國)의 3장 2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강에서는 건국정신을 삼균제도에서 찾았고, 토지의 국유화, 순국선열의 유지, 3·1운동과 임정수립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삼균제도가 건국이념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온 국민의 단결을 호소했다.

복국에서는 3시기로 나누어 각각 광복의 실천방침과 그 실행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건국도 3단계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그외에도 건국에 따르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해방과 함께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의 수권기관으로서의 골격까지도 구비하려는 원대한 이상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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