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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

엠알페이지 2007. 10.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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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

원래 노(奴)는 남자 종을, 비(婢)는 여자 종을 각각 일컫는 말이다.

[고려 시대]

노비는 물론 신분이 세습되었고, 매매․상속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노비이면 그 자손도 노비가 되었다(일천즉천一賤卽賤).

또 노비를 부모로 둔 자식은 어머니의 소유주에 귀속되었다(종모법:從母法).

노비는 소유주에 따라 국가 관청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과 사원이 소유한 사노비로 나뉜다.

공노비는 다시 공역노비(供役奴婢)와 외거노비(外居奴婢)로,

사노비는 솔거노비(率居奴婢)와 외거노비로 각각 나뉜다.

공노비 중 외거노비는 국유지를 경작하고 조(租)를 국가에 바치며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

공노비 중 공역노비는 관아에서 노동을 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였는데 공역노비는 점차 외거노비화되어 갔다.

사노비 중 솔거노비는 소유주와 같이 살거나 근처에 살면서 최소한의 의식주만 제공받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였으며, 주인의 호적에첨부되어 나이. 부모. 신분 등이 기록되었고, 성은 없고 이름만 있었다.

사노비 중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며, 토지를 경작하고 주인에게 조를 바쳤다.

또 주인의 호적 외에 거주지에 별도의 호적을 가지고 독립된 가계를 유지하며,

토지와 가옥, 노비 등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일반 양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으며,

고려 후기에는 재산을 모아 양인의 신분을 얻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

조선 시대에도 노비는 소유주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며,

다시 주거 형태와 신역의 부담 형태에 따라 각각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뉘었다.

솔거노비는 관청의 노역이나 주인집의 잡역에 종사하는 입역노비(立役奴婢)이며,

외거노비는 관청이나 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신공(身貢)을 바치는 납공노비(納貢奴婢)이다.

16세기 이후에는 노비제가 다소 해이해 지는데,

주로 정부가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납속책(納粟策)을 실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종래의 양인, 노비의 엄격한 구별이 완화되고, 양천 사이의 혼인이 활발해 졌으며, 양인의 노비화와 노비의 양인화가 병행하여 나타났다.

또한 국가는 양역(良役) 부담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속량정책(贖良政策)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순조 1년(1801)에는 6만 여명에 이르는 공노비를 해방시키기에 이르렀다.

사노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해방되었다.

☞공노비, 사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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