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아

녹봉 / 녹읍(祿邑) 본문

국사써브노트

녹봉 / 녹읍(祿邑)

엠알페이지 2007. 10. 2. 17:06
SMALL

녹봉

녹봉제

녹읍(祿邑)

신라시대 때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논밭.

관료 귀족이 소유한 일정한 지역의 토지로, 수조권(收租權)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貢物)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녹읍제의 실시연대는 알 수 없으며, 689년(신문왕 9) 왕권강화책으로 귀족세력을 억압하기 위하여 녹읍을 폐지하고 수조권만을 인정한 관료전(官僚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귀족의 반발로 인하여 757년(경덕왕 16) 녹읍제는 다시 부활하였는데, 이는 귀족의 토지지배를 견제하려던 시책이 실패한 것으로 귀족세력이 국가를 능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신라사회는 장원이 발생하고, 호족화(豪族化) 경향으로 변화됨으로써 국가경제가 위태롭게 되었다.

그러나 이 녹읍제도가 부활한 757년은 신라의 지방행정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9주 5소경제(九州五小京制)가 정비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녹읍제의 부활이 전기(前期)의 녹읍과 같은 단순한 관리 녹봉의 성격을 떠나, 관료전의 설치 이후 촌락에 대한 국가와 관료의 이중적인 수취(收取)를 통한 지배의 불통일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 녹읍과 관료전

녹읍은 수조권(조세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 수취도 허락한 땅이었다.

대개 고을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고을 백성에 대한 과중하고 불법적인 착취가 가능하여 귀족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 강화에 이용되었다.

관료전은 관료에게 지급하는 직전(職田 - 관직에 대해 봉급으로 주어지는 토지)이었다. 원칙적으로 수조권 행사만 가능하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해야 하였다.

신문왕은 동왕 7년(687) 문.무 관료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고, 다시 2년 후인 동왕 9년(689)에는 녹읍을 폐지하고 단순한 급료인 녹봉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녹읍을 경제 기반으로 한 귀족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귀족 세력의 강력한 반발로 말미암아 경덕왕 16년(757)에는 다시 녹읍이 부활되고 관료전이 폐지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신라 사회는 귀족 세력이 완강하여 그들의 경제 기반인 녹읍을 물수한다는 것은 전제 왕권으로써도 불가능하였던 것임을 보여준다.

녹읍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폐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LIST

'국사써브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가집성, 농사직설, 금양잡록, 농상집요  (0) 2007.10.02
녹패(祿牌)  (0) 2007.10.02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0) 2007.10.02
노비(奴婢)  (0) 2007.10.02
내상  (0) 200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