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아
녹패(祿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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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패(祿牌)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문무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
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병조가 담당했다.
☞녹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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