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아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본문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고려 광종 7년(956)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귀족 및 호족들이 소유한 노비의 신분을 정밀조사하여 원래 양인(良人)이었던 자로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다시 양인으로 되돌려 노비신분에서 해방시키고자 시행한 법. (노비를 조사하여 원래 양인이었던 자들을 해방시킨 법)
호족들이 거느리는 노비는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인 까닭에, 광종이 호족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노비안검법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곧 왕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광종은 노비해방이라는 인도적인 명분 이외에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던 호족의 세력을 꺾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을 시행, 호족세력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강력히 밀고 나갔다. 그러나 987년(성종 6)에 노비환천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고려 광종 때해방되었던 노비를 다시 종으로 만든 법. 제정연도 987년(성종 6)
광종때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여(956년) 사노비(私奴婢)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생기자, 982년(성종 1) 최승로(崔承老)가 종량(從良)된 자들이 옛 주인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등 신분질서가 문란해진다고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종 때 노비에서 양인이 된 자를 다시 노비로 환천(還賤)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987년 노비환천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종량된 노비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자를 환천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마련된 배경에는 최승로가 지적한 측면보다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귀족들이 가지게 된 인적·물적 손해를 되찾으려는 귀족들의 끈질긴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환천의 대상은 옛 주인을 경멸하는 방량노비 외에도, 공로가 있는 노비로서 40세 이후에 방량된 자로서 본주인을 모욕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자, 옛 주인의 친족과 서로 다투는 자 등도 환천하게 하였다.
예외도 있었으니 노비로서 주인을 대신하여 전쟁에 참가하여 공을 세우거나, 주인을 대신하여 3년의 여묘(廬墓)를 대행하여 공을 세운 자 가운데 그 주인이 담당관청에 보고하면 나이 40세를 넘는 자에 한하여 면천(免賤)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그 뒤, 계속 환천규정은 강화되어 현종 때는 환천된 노비가 다시 양민으로 속량되고자 하면 매로써 다스린 뒤 삽면(鈒面 : 얼굴에 흠을 내어 죄명을 찍어넣는 일)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문벌귀족사회의 붕괴와 그에 따른 신분질서의 동요는 자연히 노비들의 신분해방을 위한 민란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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