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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전(亂廛)

엠알페이지 2007. 9.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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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전(亂廛)

조선시대 전안(廛案)에 등록되지 않은 신흥 상공업자의 상행위 또는 그러한 가게.

판매를 허가 받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시설을 말한다.

봉건적 어용상단(御用商團)으로서의 특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상행위를 함으로써 봉건적 상업 구조를 문란하게 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은 초기부터 육의전(六矣廛)을 중심으로 서울의 국지적 시장권을 장악하는 많은 시전(市廛)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육의전에 그 보상으로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 제한을 넘어서서 임의로 상행위를 하면 난전으로 규정하고 금단하였다.

전안(廛案) : 시전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와 상인의 주소·성명을 등록한 공적인 문서. 1706(숙종32)년에 실시.

관련항목 : 금난전권,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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