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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비령 / 기유약조(己酉約條)

엠알페이지 2007. 9.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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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비령

기유약조(己酉約條)

1609년(광해군 1) 일본과의 통교를 수락하기 위해 대마도주(對馬島主)와 맺은 조약.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국교의 재개를 위한 일본의 끈질긴 노력 끝에 체결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마도주에게 내린 세사미두는 100가마로 한다. 대마도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하고 특송선은 3척으로 하되 세견선에 포함한다.

수직인은 1년에 1회 내조(來朝)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파견할 수 없다.

조선에 오는 모든 왜선은 대마도주의 징표를 소지해야 한다.

징표가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배를 대는 자는 모두 적으로 논한다.

왜관 체류 시일은 대마도주 특송선 110일, 세견선 85일, 그 밖은 55일로 한다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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