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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其人)제도

엠알페이지 2007. 9.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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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其人)제도

고려 시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인질로 삼아 수도에 머물게 한 제도.

그 기원은 신라의 상수리(上守吏) 제도에 있다.

차이점은, 신라의 경우에는 촌주(村主)와 같은 지방 세력가 당사자를,

고려의 경우는 호족과 같은 지방 세력가의 자제를 각각 인질로 삼은 점이다.

기인 제도는 호족 연합 정권의 성격을 지닌 고려 초, 고려 왕조와 호족 세력과의 호혜적 관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즉 고려 왕조는 지방에서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호족들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한편 호족은 그의 자제를 인질로 보내어 중앙의 관작을 받게 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중앙의 권위를 후광으로 지방에 군림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립된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종에서 문종 대를 거치면서 지방 관제가 정비되고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 되면서, 호족은 향리(鄕吏)로 격하되어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 들어가 지위가 낮아 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기인도 지방 세력 견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고려 후기에는 기인에 대한 국가의 대우도 더욱 낮아져, 여말 선초의 기인은 궁중의 잡역을 위하여 소집된 지방민을 지칭하였고, 조선 태종 때부터는 땔감과 숯을 조달하는 천역으로 바뀌었다.

대동법 실시 이후의 기인은 연료를 납품하는 공인을 의미하였다

지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토호세력의 자제를 인질로 더불어 머물러 있게 한 제도. 그 기원은 신라의 상수리제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에 와서 기인제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정복, 통일하여 가는 과정에서 지방 토속 세력에 대한 포섭 조치의 하나로서 고안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기인의 사역이 고려 말보다는 효과적으로 이동되었다. 이러한 기인제도는 1609년 대동법이 실시됨과 함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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