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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均役法)

엠알페이지 2007. 9.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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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均役法)

조선시대 군역(軍役)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든 세법.

군역은 처음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良人)에게 부과하여 이를 정군(正軍)과 보인(保人)으로 나누어 번상(番上)하는 정군을 보인이 경제적으로 돕게 하였다. 정군의 번상제가 해이해지면서 중종 때부터는 번상대신 포(布)를 바치게 하는 군포제(軍布制)가 이루어지더니, 임진왜란 후 모병제가 실시되면서 군역은 군포 2필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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