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아
군대해산(軍隊解散)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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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해산(軍隊解散)
1907년 일제에 의하여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사건.
1907년 일제는 헤이그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등극시킨 다음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조약의 부속 밀약으로 ‘한일협약규정실행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군비의 정리’ 항목에서 “장차 징병법을 시행하여 보다 정예한 새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현 군대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취해 온 침략 행위의 마지막 조처였다.
군대 해산은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멸망을 뜻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산 군인들이 의병 부대에 참가함으로써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항일 무장 투쟁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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