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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역(軍役)

엠알페이지 2007. 9.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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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역(軍役)

백성이 국가에 대하여 지는 신역(身役)의 하나. 군역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달라, 족병(族兵)과 모집병(募集兵)으로 이루어졌던 고대의 군사제도 아래에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의 군역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목종 때에 완성된 고려 병제에서는 16~60세의 모든 정남(丁男)에게 군역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예외자가 많았고, 조선 초기에는 양인(良人)의 모든 정남에게 군역의무를 부과하되, 정군(正軍)과 봉족(奉足)으로 구분하였다. 봉족제도는 세조 때 보법(보법)으로 바뀌고 보인(保人)은 한 달에 면포 1필씩을 정군에게 바침으로써 군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군역의 요역화

요역은 원래 토지 8 결마다 1 명을 차출하여 연간 6 일 이내로 동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제대로 지켜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군역이 결과적으로 모두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모든 농민이 군역 종사자가 된 터에, 따로 요역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즉, 인정(人丁)을 단위로 하는 군역이나 토지의 결수(結數)를 단위로 하는 요역은 실제로는 모두 인정을 동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양인 장정이 군역에 충당되는 상황에서 요역 대상자를 따로 차출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국가의 노동력이 부족하자 각종 토목 공사 등에 군인이 동원되었는데, 이것이 이른 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었다.

이렇게 군역이 고된 노역이 되고, 군역 복무가 생계에도 위협이 되자 농민들이 점차 군역을 기피하게 되면서, 15 세기 말부터 16 세기 초에 걸쳐 대립․방군수포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나중에는 관리의 농민 수탈 수단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농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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