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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

엠알페이지 2007. 9. 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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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

조선 전기의 농병 일치 군역 제도가 16 세기 이후 대립, 방군수포(代立, 放軍收布)의 성행으로 무너지고 그 폐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역(代役)의 대가로 납부해야 할 군포의 양을 정해 준 것이 군적수포제이다.

즉, 지방 수령이 관할 지역의 장정으로부터 연간 군포 2 필을 징수하여 중앙에 올리면, 병조에서 이것을 다시 군사력이 필요한 지방에 보내어 군인을 고용하게 한 제도였다.

장정 1 인의 연간 군포 2 필은 쌀 12 말에 해당하며, 당시 전세(田稅)의 약 3 배에 달하는 무거운 것이었다.

한편, 군역은 원래 양인 개병 원칙에 따라 모든 양인 장정에게 부과되었는데, 군적수포제가 실시되면서 양반은 군포 부담에서 제외되고 군역은 상민(常民 : 좁은 의미의 양인)만이 부담하는 양역(良役)으로 변질되었다.

이제 군포의 부담 여부는 양반과 상민의 신분을 구별짓는 기준이 되었으며, 이로써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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