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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軍布)

엠알페이지 2007. 9. 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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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軍布)

조선시대 양인(良人:양반계급을 제외한 일반 서민)이 국가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國役]. 그 의무는 16세 이상~60세 이하의 양인이 신역(身役)과 봉족(奉足) 또는 보(保)로 구분되는 군역(軍役)이 주였다. 한편, 직접 군에 복무하지 않는 양인은 조선 초기에는 봉족, 세조 때부터는 보인(保人)이 되어 번상을 하는 양인의 경비를 위해 포(布:軍布․身布)를 바치는 의무를 지녔다.


군포(양역)의 폐단

군역은 원래 양인 개병 원칙에 따라 모든 양인 장정에게 부과되었는데, 군적 수포제가 실시되면서 양반은 군포 부담에서 제외되고 군역은 상민(常民 - 좁은 의미의 양인)만이 부담하는 양역(良役)으로 변질되었다. 한편, 임진왜란을 거쳐 조선 후기의 5 군영에 모두 용병제(모병제, 직업 군인제)가 적용되면서 양인 농민의 군역 의무인 양역이 현역 복무에서 군포 납부로 바뀌어 가자(군역의 군포화, 납포군화), 군포 수입은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군포 징수가 단일 관청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 군영과 중앙 관아는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함으로써 농민은 이중 삼중으로 수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정부는 전국의 양인 장정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국가 재정이 궁핍해짐에 따라 각 군현에 군포 징수량을 증액 할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민의 군포 부담액을 늘렸다. 여기에 수령과 아전의 농간과 착취가 겹쳐 이른 바 황구첨정(黃口簽丁)이나 백골징포(白骨徵布)가 자행되기도 하였다.

군포의 부담은 특히 가난한 농민에게 집중되었다. 왜냐 하면,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거나, 뇌물을 바쳐 향교나 서원의 교생, 원생으로 등록하여 양역의 부담을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가난한 농민들은 보통 2, 3 명 분의 군포 부담을 지게 되어, 민생은 더욱더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농민들은 파산하거나 유망(流亡 - 떠돌아 다니거나 도망 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민의 증가는 양 난 직후에 특히 심했지만,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된 18 세기 초에도 자기 고장에 머물러 있는 군역 대상자는 3분의 1로 줄어들고 있었다. 그런데도 봉건 지배층은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유망자의 부담을 이웃이나 동네 사람들과 일가 친척에게 덧씌우는 인징(隣徵), 동징(洞徵), 족징(族徵)의 폐를 자아내니, 이는 다시 유민의 증가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위정자(爲政者)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른 바 양역 변통론(良役變通論)을 제기하였지만 그 어느 하나도 시행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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