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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농사(勸農使) 권농관(勸農官)

엠알페이지 2007. 9. 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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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농사(勸農使)

고려시대 농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했던 임시관직.

태조를 비롯하여 역대 왕들은 농업진흥에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 성종 이후에는 농토개발을 강조하고 특별히 권농사를 설치하여 농사를 격려했다. 권농사에는 2가지 경우가 있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관에게 권농(勸農)의 임무를 부여하여 권농사를 겸임하게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6품 관원에게 권농의 임무만을 지닌 권농사로 임명하여 각 지방에 파견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의창(義倉)의 쌀과 소금을 내어 난민을 구하거나 종곡(種穀)을 나누어주고 농경을 격려하는 임무를 지녔다. 또한 곡물·포 등의 특산물을 거둬들여 왕을 비롯한 중앙 지배층에게 공급하는 것도 주요 임무였는데, 이때 권농사들이 특산물을 과도하게 수취하여 상납하는 폐단을 자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1173년(명종 3) 안찰사(按察使)와 감창사(監倉使)가 권농사를 겸하게 했다. 그뒤 다시 권농사직을 따로 두었다가, 1287년(충렬왕 13) 이후에는 안렴사(按廉使)가 겸하게 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권농관으로 바뀌었다.<브리태니커백과>

권농관(勸農官)

조선시대 농민에게 농경을 권장하고 수리와 관개 업무를 관장하던 관직. 고려 때의 권농사(勸農使)는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의창(義倉)의 쌀과 소금을 내어 백성을 구제하거나, 곡식을 분급해 농경을 권장하는 임무를 맡았다.

1173년(명종 3)에는 안찰사(按察使)와 감창사(監倉使)가 권농사를 겸하였다. 그 뒤 따로 두었다가 1287년(충렬왕 13)에는 안렴사(按廉使)로 겸하게 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권농관으로 바꾸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은 5호(戶)를 1통(統), 5통을 1리(里)로 하고, 몇 개의 이를 합쳐 1면 (面)을 만들고, 통에는 통주(統主), 이에는 이정(里正), 면에는 권농관을 각각 둔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규대로 조선 초기부터 정비된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지 못하자, 권농관도 전국적으로 설치되지 못하였다.

중기부터 면리제가 정착되면서 면임(面任)으로서 권농관이 점차 보급되어 갔다. 군현의 하부 구획 단위인 면은 각 도에 따라 명칭이 달랐는데,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방(坊), 함경도에는 사(社), 기타 도에는 면이라 하였다. 따라서 면임의 명칭도 군현에 따라 권농관·권농감고(勸農監考)·방외감(方外監)·풍헌(風憲) 등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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