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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科田法)

엠알페이지 2007. 9. 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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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科田法)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


과전법은 수조권(收租權)에 입각한 토지 지배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는, 전근대 사회의 전형적인 토지 제도였다. 즉, 토지의 원래의 수조권자인 국가와 그 수조권을 나누어 받은 개인 (주로 양반 관료)을 전주(田主)로, 또 실제의 토지 소유자인 농민을 전객(佃客)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유자인 농민을 경작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과전법의 가장 큰 목표는 수조권을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사전을 축소하고 국가 수조지인 공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다.


현직 및 퇴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핵심적인 사전인 과전을 경기 지방의 토지로만 한정하여 분급한 것도 사전을 축소하려 한 노력의 하나였다.


그러나 사전 개혁의 대상이었던 여말의 대규모 농장 중에서 수조권이 국가에 넘겨진 것은 권문세족의 농장 뿐이었고, 당시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과 지방 토호의 토지는 보호되어 수조권에 의해 지배되던 토지들이 사유지로 변해 갔다.


거기에다 세습이 가능한 사전인 공신전·별사전 등은 경기 지방 이외에 있는 토지로도 분급되어, 사유지로 변할 가능성을 늘 안고 있었다.


한편, 과전법 추진 세력은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었던 농민들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공전·사전을 가리지 않고 수조권자에게 내는 조(租)는 1 결당 생산량의 1/10에 해당하는 30 두(斗)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과전은 사망시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세습이 허용되는 공신전이 증가한 데다, 과전도 차츰 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의 명목으로 세습되어, 차츰 신진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조 때는 과전법을 직전법(職田法)으로 개혁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뒤 성종 때는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수 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양반 지주들의 농장 확대를 막지는 못하였다.


명종 때(16 세기 중엽)는 마침내 직전법마저 폐지되고, 관리들은 녹봉만 받게 되었다.
이제 사적 소유권과 병작 반수제에 입각한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었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는 소멸되고,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가 확산되어 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경종·목종·문종 때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문종 때 공음전시과·경정전시과의 제정 실시 후 사전의 확대와 과점의 모순을 자아냈다. 더욱이 무신란 이후 권문세족들의 농장확대와 사원전의 팽창으로 국가경제의 파탄과 농민들의 생활고는 극심하였고, 관료들에게 분급할 전지마저 부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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