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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첩 납속책

엠알페이지 2007. 9.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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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첩(空名帖)


실직은 주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벼슬을 주던 임명장. 공명고신첩이라고도 한다.
납속의 대가로 받는 명예 관직 임명장이었다.
나라의 재정이 곤란할 때,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 등을 받고 부유층에게 관직을 팔 때 관직명을 기입하여 발급하던, 일종의 매관직첩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임명된 사람은 실무는 보지 않고 명색만을 행세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1677년(숙종 3) 이후 시행되었던 진휼책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재정이 탕진된 데다 당쟁의 폐해로 국가기강이 문란하였고, 또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나라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예직)을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재정을 확보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양반이 되기를 갈망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었다.
공명첩이 수직자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은 백지 사령장이기는 하였지만, 그것를 사들이는 백성들은 정부로부터 공명첩에 명시된 직위를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므로,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를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다.

납속책(納粟策)

조선 시대, 국가 재정의 궁핍을 메우기 위해 실시한 정책의 하나로서, 쌀이나 돈을 바칠 경우 그에게 적합한 상이나 관직을 주거나, 역(役), 형벌을 면제해 주든지, 또는 신분을 상승시켜 주던 제도였다.

납속은 조선 전기에도 실시된 사례가 더러 보이나,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다.

납속은 임진왜란 중 군량미 조달을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후에도 복구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계속 실시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특히, 현종, 숙종 때 남발되었는데, 이는 양반의 증가 등 신분제의 동요에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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