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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전, 공해전, 내장전, 사원전, 한인전, 군인전, 구분전, 민전, 과전, 늠전, 학전

엠알페이지 2007. 9. 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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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전, 공해전, 내장전, 사원전, 한인전, 군인전, 구분전, 민전, 과전, 늠전, 학전

공신전(功臣田)
1391년(고려 공양왕 3) 토지제도 개혁 때 과전 외에 공신에게 주던 토지. 이 때의 전제개혁으로 공음전을 공신전으로 정비하였고, 조선 개국 초 개국공신들에게 3등으로 분류하여 공신전을 나누어 주었다. 1407년(태종 7)에는 전지체급법을 제정하여 공신이 죽은 후에 그의 적자가 없을 경우, 첩자에게 주도록 하였다. 1416년 10월에 공신전의 상속제가 이루어졌으며, 25년(세종 7) 10월에 공신전은 과전 외에 지급하는 것이며, 계승하는 자손에게 영구히 상속하게 한다고 정하고, 자손이 없을 때에는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1등에 전(田) 200결, 2등에 150결, 3등에 100결이었다.

공해전(公廨田)
고려 이후 국가기관의 관청 및 왕실·궁원의 경비조달을 위해 지급된 토지. 고려시대에는 중앙의 일반 관청을비롯하여 능침·창고·궁사 등에 공해전이 지급되었고, 983년(성종 2) 주·부·군·현·관·역·향·부곡에 공해전을 정하였는데, 그 종류는 지방관의 봉급과 기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공수전, 지방관청의 소모품인 종이·붓·먹 등의 잡비에 충당하는 지전과 관역장의 공비에 충당하는 장전이 있었다.

내장전(內庄田)

고려 왕실의 직할 토지.

고려 왕실 재산의 기본이 되었으며, 그 수효는 전국적으로 약 360개 소에 이르렀다고 한다. 내장전을 관할하던 기관을 내장택(內莊宅)이라 하고,

이를 경작하던 민호(民戶)를 장호(莊戶)라고 하였다.

사원전(寺院田)

불교 사원에 소속되어 있던 토지.

사전(寺田)· 사사전(寺社田)·사위전(寺位田)이라고도 한다.

976년(경종 1)부터 제정된 전시과(田柴科)에 따라 사찰에 분급된 전지(田地)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사찰에 기증한 토지나 사찰이 스스로 취득한 토지도 사원전이라 하였다.

사원전은 고려시대에 지나치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세· 면역(免役)의 특권마저 부여되어 있어 많은 폐해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태종· 세종 때에 도첩제(度牒制;승려 면허제)와 사찰의 정리 등을 통해

막대한 사원전이 국가의 공전(公田)으로 몰수되었고,

얼마 정도 남은 토지는 일반 전지와 동일하게 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한인전(閑人田)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

→ 관인 신분 세습 보장

구분전(口分田)

하급 관리 및 군인 유가족에게 지급

군인전

군역의 대가, 군역의 세습과 함께 세습 허용

늠전(廩田)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관의 경비 마련을 위해 지급한 토지.

여기에서 나온 수입은 지방의 각급 기관이나 각 기관 소속의 유역인(有役人)을 대상으로 그 직(職)이나 역(役)을 담당하는 사람의 녹봉으로 충당하거나 기타 경비로 사용했다.

학전(學田)

고려·조선시대 유학(儒學)을 가르쳤던 각 교육 기관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 학교전(學校田)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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