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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貢人)

엠알페이지 2007. 9. 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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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貢人)


조선 시대에 대동법이 실시된 후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대던 상인( 어용적 조달 상인).
즉, 각종의 공물을 쌀로 대납케 하는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정부는 필요한 물품을 공인을 지정해 조달하게 하고 그 값을 공가(貢價)로 미리 지급하였는데, 이 조달 상인을 공인이라 하였다. 대개 종래 공납과 관계를 맺고 있던 시전 상인, 경주인(京主人), 공장(工匠) 등이 공인으로 지정되는 일이 많았다.
공인은 국가나 관청에서 물건 값을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관청에 납품하였고, 국가에 대한 국역(國役)으로 세금을 바쳤다. 이들이 조달 물품의 구입을 위해 서울의 시전 및 각 지방의 여각, 객주와 거래하면서 상업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리하여 시장권이 확대되고, 아울러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사상(私商)의 활동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주문에 따라 수공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풍부한 자본(공인 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에도 참여하여 수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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