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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음전, 과전, 민전

엠알페이지 2007. 9. 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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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음전, 과전, 민전

공음전(功蔭田)
공음전은 고려 시대, 5품 이상의 귀족 관료에게 그들의 특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된 토지이다.
특히 공음전은 과전과는 달리, 후손에게 상속이 인정되어 귀족관료의 특권적 생활을 세습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공음전은 음서제와 더불어 귀족의 특권적인 신분을 보장해 준 것으로 고려의 귀족 사회적 성격을 말해 주는 요소이다.

과전(科田)

고려말에 제정되어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룬 과전법제도에서 설정된 토지의 하나.

왕실종친과 현직관리 및 서울에서 거주하는 전직관리들을 관직·관품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제1과(科) 150결에서부터 제18과 10결에 이르기까지 차등있게 분급했다. 이때 지급하는 토지는 토지소유권의 지급이 아니라, 일반 민유지(民有地)에서 전조(田租)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조권(收租權)에 기초한 토지지배의 한 형태였다. 수전자(受田者)가 죽을 때까지 보유했으며 죽은 뒤에는 국가에 반납했다. 그러나 죽은 뒤 그의 처가 재가(再嫁)하지 않으면 수신전(守信田)이라는 명목으로, 처가 죽은 뒤에도 성인이 되지 않은 자식이 있으면 휼양전(恤養田)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습이 가능했다. 따라서 과전의 지급은 직사(職事)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녹봉(祿俸)과는 달리 원리상 사자세록(仕者世祿)의 의미를 담은 정치적인 행위로서, '충성과 토지급여의 결합'이라는 봉건적 정치원리가 우리나라에서 특수하게 구현된 형태로서 이해된다. 과전은 초기에 경기도의 토지에 한해 지급했는데 이는 경기지역이 사방의 근본이기 때문에 사대부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과전이 외방에 설치되면 통제가 용이하지 않아 고려말처럼 공전(公田:국가수조지)이 침식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수조율은 1결당 논의 경우 조미(米:현미) 30두(斗), 밭의 경우 잡곡 30두로 국가수조율인 1/10세를 적용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전조의 일정부분은 '전세'(田稅)로서 국가에 납부했다.

민전(民田)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경작해온 사유지.

전시과의 토지가 국가의 관직에 복무하는 관료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수조지(收租地 조를 받는 땅)인데 반해, 고려 시대에는 이와 계통을 달리하는 광대한 민전이 있었다. 따라서 민전은 전시과와 함께 고려 시대 토지 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

민전의 소유자는 주로 백정(白丁)으로 알려진 일반 농민층이었으나, 양반 관료나 향리들도 분급받은 수조지 외에 가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역시 민전에 포함되었다. 민전은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는 토지로서 소유주는 양안(量案 : 토지 대장)에 명시되어 소유권을 국가에 의해 보호받았다. 따라서 매매나 증여, 상속 등 토지의 관리 처분권도 소유주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었다.

민전은 그 수확물의 일부를 국가에 조세로 납부해야 했으며, 국가 재정의 주요 부분이 이곳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로 충당되었다. 민전의 수조율은 수확물의 10분의 1 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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