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아
공장안(工匠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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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안(工匠案)
관청에 등록된 장인(匠人)들의 명부.
중앙의 경공장(京工匠)은 한성부에 등록하였고, 지방의 외공장(外工匠)은 각 도의 병영이나 해당 관청에 등록하여야 했다(장인 등록제).
경국대전에 의하면, 경공장은 30 개 관아 130 개 부문에서 2,841명이, 외공장은 27 개 부문에서 3,656 명이 종사하였다.
관청 수공업자들이 줄고, 독립 자영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공장안은 장인세(匠人稅) 징수 대상자 명부로 변하였다.
그나마 18 세기 중엽 정조 때에는 공장안 자체가 폐지되었다(장인 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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