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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 공물

엠알페이지 2007. 9. 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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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貢納)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금제도. 당나라 조세제도인 조용조 중에서 개별 민호를 대상으로 부과하여 징수한 조에 해당된다.

남자 장정수를 기준으로 공물을 부과하던 것이, 고려 말, 조선 초 농사기술의 발달로 땅을 놀리지 않고 매년 경작할 수 있게 되고 농업생산력도 크게 증대되면서, 보다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공납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먼저 중앙정부에서 각 군현에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장부인 공안을 보내면 각 지방에서는 부과된 공물을 백성에게 직접 징수하거나 향리 장인 및 지방관청 소속 노비 또는 상번한 군사 등을 사역하여 마련하였다.특히,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공물로 지정되기도 하여, 심한 경우에는 산간지대에 해산물을 배당하거나, 평야지대에 사냥한 짐승과 그 가죽 등을 배당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공안의 개정을 통하여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물을 조정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였다.

공물(貢物)

고대-조선시대 중앙 및 지방 관서와 왕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부과하여 상납하게 한 물품.

조(租)·용(庸)·조(調) 체제에 따르면 조(調), 즉 민호(民戶)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세납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보다는 지방 장관에게 그 지역의 토산물을 헌납하게 하는 공납(貢納)의 성격이 더욱 짙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물 부과에 일정한 기준[稅率]을 설정하지 않고 민호와 전결(田結)의 다소에다가 토산(土産)을 참작해 적당히 분정, 부과한다는 규정 자체가 바로 공납의 성격을 뜻하고 있다.

고려시대는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전자는 부과되는 물품 및 수량이 매년 일정하게 책정된 공물로서 세공(歲貢)이라고도 하였다. 후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 징수된 공물이었다. 일설에 따르면, 별공은 소(所)와 같은 특수 행정구역에만 부과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도 있다.

1041년(정종 7)의 경우를 보면, 상공에는 쌀·좁쌀·황금·백은(白銀)·베〔布〕·백적동(白赤銅)·철·꿀〔油蜜〕·소가죽·근각(筋角) 등이 있었다. 별공에는 금·은·동·철·종이·먹·실·기와·숯·소금·도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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