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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품제도(骨品制度)

엠알페이지 2007. 9. 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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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품제도(骨品制度)


신라 때 혈통의 높고 낮음에 따라 관직 진출, 혼인·의복·가옥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규제를 한 신분제도. 세습성이 강하고 신분간의 배타성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골품 제도는 신라의 정치, 사회 전체의 기반이 되는 엄격한 신분 제도였다. 골품 제도는 골품,
즉 혈통의 존비(尊卑 - 높고 낮음)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나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특권과 제약이 주어지는 제도였다.
신라 국가 형성기 이래의 정치체제 및 사회발전 과정에서 정비되어,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도 장기간 존속하다가 신라의 멸망과 함께 소멸되었다.
골품에는 성골, 진골과 6두품 ~ 1두품의 여섯 두품이 있었다.
성골은 김(金)씨 왕족 중에서도 왕이 될 자격을 가진 최고의 골품이었으나, 진덕 여왕을 끝으로 소멸되었다.
진골도 왕족(김씨)이었으나 왕이 될 자격은 없었는데, 성골이 소멸된 뒤에는 무열왕이 진골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다.
같은 왕족이면서도 성골과 진골로 구분되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나, 모계에 의한 것인 듯하다.
즉, 성골은 왕비(王妃)와 왕모(王母)가 모두 박(朴)씨인 경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6,5,4두품은 일반 귀족이지만, 그 중에서 6두품은 되기가 어렵다고 해서 득난(得難)이라고 하여 진골 다음 가는 신분이었다.
3,2,1두품 등은 뒤에 소멸되어 평인 혹은 백성이라고 불린 것을 보면 일반 평민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골품제가 확립되면서 골품에 따라 관직과 사회 생활(혼인, 가옥의 크기, 수레의 장식 등)에 각종 제약이 가해졌다.
따라서 , 혈통에 의해 사회적 역할은 거의 고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초기에 중앙 집권 강화와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었던 골품 제도가 나중에는 역동적인 사회 발전을 가로 막고 사회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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