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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약조(癸亥約條) 세견선(歲遣船) 왜관(倭館) 본문
계해약조(癸亥約條) 세견선(歲遣船) 왜관(倭館)
계해약조(癸亥約條)
1443년(세종 25) 첨지중추부사 변효문(卞孝文)이 대마도주(對馬島主) 종정성(宗貞盛)과 세견선(歲遣船) 등 무역에 대해 맺은 조약.
내용은 세견선은 50척으로 할 것, 삼포에 머무르는 사람의 체류기간은 20일로 하며 상경자(上京者)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은 50일로 한해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할 것, 좌선인(坐船人)수는 대선(大船) 40명, 중선 30명, 소선 20명으로 한할 것, 고초도(孤草島)에서 어획하는 자는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문인(文引)을 받아 어세(漁稅)를 낼 것 등이었다. 왜인이 개항장에 도착한 후부터 본국으로 귀환시까지 비용은 조선측이 부담했는데, 그 접대비용과 세역미두가 너무 많아 재정긴축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같은 긴축정책은 앞서 마련된 법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예외취급이 너무 빈발해서, 왜인들은 이를 위반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등 모순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모순은 이후 삼포왜란(三浦倭亂)의 원인이 되었다.→ 삼포왜란
왜관(倭館)
조선시대에 왕래한 왜인의 숙박이나 접대 등에 관한 일과 이들과의 무역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의 개항장과 서울에 설치한 관사(館舍).
고려 말 이후 조선 초기까지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지자, 태조와 태종은 회유책을 써서 이들을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시키고자 왜인의 왕래를 허락하였다.
그 뒤 아무 곳에나 무질서하게 정박하는 왜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 태종은 1407년 동래의 부산포(富山浦)와 웅천(熊川)의 내이포(乃而浦, 薺浦)를, 1418년(태종 18)에는 울산의 염포(鹽浦)와 고성군의 가배량(加背梁)을 개항해 이곳에만 정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듬 해(세종 1) 대마도 정벌을 계기로 개항장은 폐쇄되었다. 그 뒤 대마도 도주(島主, 守護)인 소(宗貞盛, 都都熊丸)의 간청으로 1423년에는 부산포와 내이포, 1426년에는 염포에 왜인의 내왕을 허가해 삼포(三浦)가 개항되었다. 왜관은 이 개항장에 설치된 것으로, 여기에서 교역·접대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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