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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經國大典)

엠알페이지 2007. 9. 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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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 건국 직후의 법전인 경제육전 (經濟六典 1397년 간행)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 만든 조선시대 두 번째 통일 법전.

세조때 육전상정소()를 설치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여

1460년(세조 6) 호전()이 완성되는 것을 필두로 1466년까지 형전(刑典), 이전(吏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공전(工典)의 편찬이 모두 끝났으나 보완을 계속하느라 전체적인 시행은 미루어졌다.

예종 때에 2차 작업이 끝났으나 예종의 죽음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성종 때 들어와서 수정이 계속되어 1471년(성종 2) 시행하기로 한 3차, 1474년 시행하기로 한 4차 경국대전이 만들어졌다.

1481년에는 다시 감교청()을 설치하고 많은 내용을 수정하여 5차 경국대전을 완성하였고, 다시는 이를 개수하지 않기로 하고, 14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뒤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이 계속 마련되어 병행 실시되엇다.

경제육전과 같이 6조의 직능에 맞추어 이전· 호전· 예전· 병전 · 형전· 공전의 순서로 되어 있다. 또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해 규정하고, 조문도 경제육전과는 달리 추상화, 일반화되어있다.

의의 :

1.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전제정치의 필연적 요청으로서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라 할 수 있는 통치규범 체계가 확립되었다.

2. 중국법의 급작스러운 무제한적 침투에 대해서 방파제가 되었다. 또 영구불변성이 부여되어 고유법의 유지, 계승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3. 형전의 규정에는 조선적 특수 형법사상이 담겨 있어 형벌법의 일반법으로서 계수된 대명률(大明律)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다.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1555년(명종 10)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 중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나 용어를 주석한 책.

대전속록(大典續錄) = 경국대전속록

경국대전(經國大典) 시행 후 1491년(성종 24)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집, 편찬한 법령집.

경국대전 시행 후 많은 새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서로 저촉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법의 시행에 차질을 가져왔으므로 영구히 시행할 만한 법령을 뽑아 다듬고 증감한 것이다.

대전 후속록(大典後續錄)이 편찬된 뒤 대전 전속록(大典前續錄)이라고도 불렀다.

관련항목 : 경제육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속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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