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아
강화도조약 본문
[운요호 사건(운양호사건 雲揚號事件)]
1875년(고종 12) 9월 20일 일본 군함 운요호가 조선의 강화해협에 불법침입하여 포격을 가하고 살육·방화·약탈을 자행한 사건.
운양호사건이라고도 한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근대화한 일본은 대륙침략을 위한 첫 단계로 정한론(征韓論)을 내세우며, 한반도를 침략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한편, 조선정부에도 그토록 강경한 쇄국양이정책(鎖國壤夷政策)을 고수하던 대원군이 실각하고, 1873년 12월부터 고종의 친정(親政)이 시작되면서, 민씨척족세력이 집권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한반도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일본에게는 고무적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일본은 운요호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운요호포격사건은 근대제국주의적 영토팽창주의정책을 추구하고 있던 일본의 한반도 침략전쟁의 발단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운요호의 강화해협침입 자체가 영토침략 또는 주권침해행위이기 때문이다.
강화해협은 역사적으로 조선의 국방안보상 가장 중요한 보장지중지(保障之重地)의 해상관문이다. 멀리 고려시대의 40년에 걸친 대몽항쟁(對蒙抗爭)을 벌인 군사적 근거지였고, 병자호란 때에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곳이다.
그러기에 강화도 전체를 요새화하여 외적의 침략에 대비해 왔던 것이다. 특히, 1866년 프랑스의 내침(병인양요), 1871년 미국의 내침 (신미양요) 등 19세기 후반기 구미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조선은 일본의 무력 앞에 무기력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일본에서는 다시 정한론이 대두하여 운요호사건에 대한 조선정부의 사죄, 조선 영해의 자유항행, 강화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일본정부는 강압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운요호사건은 일본의 한반도침략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일본은 불평등조약 체결을 계기로 조선식민지화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1876년(고종 13) 조선과 일본간에 체결된 개항통상조약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공식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군사력을 동원한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에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 판리대신 구로다(黑田淸隆) 사이에 12개조로 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용한다.
제7조, 조선은 일본의 해안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영·일조약(1858)을 모방한 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일본에 부산·원산·인천의 3개 항구를 개방하고(제5조) 치외법권을 인정했으며(제10조), 또 제1조의 내용은 조선과 청국과의 관계를 끊고 일본이 조선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저의가 담긴 것이고, 제7조는 군사작전시의 상륙지점을 정탐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조선진출을 견제하려는 청국의 주선으로 미국과도 통상조약을 체결하고(1882),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우호통상조약을 맺음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어갔다.→
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개항 정책을 취하게 되어 점차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불평등조약이었기에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이 조약은 척사위정세력과 개화 세력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
[강화도조약부록(江華島條約附錄)]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에 이어 그 시행세목(施行細目)을 규정한 조약. 한일수호조규부록이라고도 한다.
강수관(講修官) 조인희(趙寅熙)와 일본 이사관(理事官) 미야모토[宮本小一]가 체결했다.
전문 11조로서, 모든 조항이 일본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한국 침략의 발판이 되는 규정들이었다. 더욱이 한국에서 일본화폐의 유통과 일본인이 한국동전을 사용·운수(運輸)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일본경제가 직접 침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전문은 제1조 일본선박 긴급사태 때의 내지여행 허용, 제2조 사신과 관리관이 문서 우송시 비용 사후지불과 한국인 고용, 제3조 개항장에서 일본인이 토지 임대시 임대가격 또는 국유지 임대세에 대해 한국인과 동일하게 규정, 제4조 부산항에서 일본인의 통행범위를 방파제에서 10리까지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의 상품매매 허용, 제5조 일본인의 한국인 고용 허용, 제6조 일본인의 매장 허용, 제7조 일본화폐 유통 및 일본인의 한국동전 사용·운수 허용, 제8조 한국인의 일본상품 사용 허용, 제9조 일본 측량선박 보호 규정, 제10조 외국선박 표류시 송환조치, 제11조 강화도조약과 동일한 권리 규정 등으로 되어 있다. <브리태니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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