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아

간도귀속문제, 간도협약 본문

국사써브노트

간도귀속문제, 간도협약

엠알페이지 2007. 9. 8. 16:17
SMALL

[간도 귀속 문제]

간도(間島)는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으로, 17 세기 후반 이래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 살았다. 간도는 서간도와 북간도로 나뉘어지는데,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지방인 장백산 일대를 가리키며, 북간도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가리킨다. 흔히 간도라고 하면 북간도를 일컫는다. 넓이가 약 21,000 ㎢로서, 우리 나라 면적의 약 10분의 1 정도이며, 연길(延吉)·용정(龍井) 등 4개 현(縣)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찍이 조선과 청은 서로 합의하여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경계를 정한 바 있는데, 19 세기 후반에 그 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간도 귀속 문제가 야기되었다. 즉 비문은, 서쪽은 '압록강(鴨綠江), 동쪽은 토문강(土門江)'을 경계로 정하고 있는데, 청은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하여 간도를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조선은 토문강은 토문강(송화강 상류)이므로 당연히 간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조선은 고종 22년(1885)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 이중하(李重夏)를 보내 청나라 대표 덕옥(德玉)과 담판케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광무 6년(1902)에는 이범윤(李範允)을 북변 간도 관리사(北邊間島管理使)로 삼아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켰다. 일본은 을사 조약(1905)이후인 1907년에 통감부 간도 출장소를 설치하여 간도 일대를 관할케 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조처는 간도가 조선 영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9년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안봉선(安奉線)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 주고 말았다. 일본이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을사 조약에 근거를 둔 것인데, 을사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이므로 간도 협약도 무효라고 하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


강 유역 지방의 통칭. 남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함경북도와 마주하고 동쪽은 러시아연중국 둥베이〔東北〕 지린성〔吉林省〕의 북간도(北間道)와 서간도(西間島)를 포함한 두만방의 연해주에 접한다.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주민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그 밖에 목축과 임업에 종사한다. 농산물로는 쌀·보리·수수·콩·옥수수가 재배되며, 광물로는 석탄·유모혈암(油母頁岩)·구리·납 등의 매장량이 많다. 간도는 원래 초기 국가였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고려 때와 조선 초기에는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으나 1864년을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대흉년과 학정을 못이겨 간도에 들어가 거주를 하였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국경 분규가 계속되어 왔으나 일본이 한일합병 후 독단적으로 간도의 영토권을 청에 넘겨 주었다. 이 지역은 일제에 항거하는 한국인들의 항일독립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으며, 간도지역에는 1930년대에 조선족이 인구의 80%를 차지하였고, 지금도 많은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간도협약]

1909년 9월 청나라와 일본이간도의 영유권에 관하여 맺은 협약.

간도문제는 우리나라와 청나라 간의 오랜 계쟁문제(係爭問題)였는데, 일제는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뒤, 남만주 철도 부설권, 무순(憮順) 탄광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LIST

'국사써브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은사지3층석탑(感恩寺址三層石塔)  (0) 2007.09.08
간쟁, 봉박, 서경  (1) 2007.09.08
간도, 연해주  (0) 2007.09.08
간경도감 (刊經都監)  (0) 2007.09.08
가야(伽倻)  (0) 2007.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