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아
신라장적에 나오는 주요 용어 본문
관모답전(官謨畓田)
신라시대 각 촌락에 분산된 국가 소유의 전답.
민정문서(신라촌락문서)에 따르면 4개 촌에 각각 3∼4결(結)의 관모답전이 있었다. 그 가운데 서원경(西原京) 소속 촌락에는 따로 1결이 더 있었다. 그러나 그 면적은 4개 촌락의 전체 전답의 3%가 조금 못 되는 양이었다. 4개 촌락에 모두 관모답전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전국의 모든 촌락에 일정 기준의 관모답전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수유답전(烟受有畓田)
신라민정문서(新羅民政文書)에 연수유전(烟受有田)과 연수유답(烟受有畓)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난다. 민호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가지고 있는 전답이라는 뜻으로 722년(성덕왕 21) 8월 백성에게 지급하였다는 정전(丁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통일신라시대 일반 민호(民戶)에서 보유 경작한 토지. 민정문서에 나타나는 연수유답전의 비중은 전체 토지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내시령답(內視令畓)
신라장적에 기록된 토지의 지목. 문무관료전의 일부로서 내시령(內視令) 관직을 가진 관료에게 지급된 직전(職田).
신라는 687년(신문왕 7)에 문무관료전제(文武官僚田制)를 시행하였다. 내시령답은 바로 문무관료전의 일부로서 내시령(內視令)이라는 관직을 가진 관료에게 지급된 직전(職田)이었다. 따라서 내시령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관직으로 옮겨가면 국가에 반납해야 했던 토지였다.
촌주위답(村主位畓)
신라시대 촌주가 국가의 역을 수행한 대가로 직전(職田)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토지.
〈신라촌락문서 新羅村落文書〉에 의하면 일반농민들의 토지인 연수유답(烟受有畓) 중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촌주가 내시령(內視令)과는 달리 관료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전(麻田)
민정문서(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는 4개의 촌락에 마전의 면적이 거의 균등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귀속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정전(丁田) 통일신라시대 성인 남자에게 나누어 주던 토지 또는 제도. 삼국사기에 의하면 722년(성덕왕 21) 8월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신라 민정문서에 나타나는 연수유전(烟受有田)·연수유답(烟受有畓)과 성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통일신라시대 촌락에서 삼[麻]을 재배하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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