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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代立), 방군수포(放軍收布) 본문
대립(代立), 방군수포(放軍收布)
15 세기 말부터 16 세기 초에 걸쳐 군역의 요역화 현상과 함께, 군역 의무 수행의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중앙군의 경우 대립제(代立制)였고, 지방군의 경우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였다.
대립(代立)이란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시키는 것인데, 그 대가로 지불하는 삯이 대립가(代立價)였고, 대개는 보인(保人)에게서 받은 조역가(助役價)로 충당하였다.
처음에는 번상해야 할 정군(正軍)의 편의에서 대립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한양의 서리나 관속들이 대립시킬 유민이나 공.사노비를 대기시켜 놓고, 대립가를 높게 책정하여 중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립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립가는 갈수록 높아지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농민들이 잇따르면서 농촌은 점차 황폐해져 갔다.
방군수포(放軍收布)란 조선시대 나라에 포(布)를 납부하여 군역을 면제받던일이다. 임진왜란 이후 국민개병제는 차차 용병제를 병행하면서 정병(正兵)에 복무하는 대신 국가에 군포를 납부하여 실역을 면제받는 방군수포제가 보편화되어 갔다.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 지휘관의 사리축적을 위하여 강요되는 식으로 발전하였다.
방군수포의 경우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번상이 어려우면 일 개월마다 베 3 필 또는 쌀 9 말씩 납부하게 한 예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군사들의 편의를 도모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점차 지휘관의 사리 축적에 이용되면서, 이렇게 거두어들인 재물은 모두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첨절제사.만호 등과 그 휘하 관속들의 개인 소유가 되었다.
이것은 지방군의 감독권이 지휘관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고, 특히 대역인(代役人)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자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비록 제도적으로는 진관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지방군으로 남아 있는 군사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이들조차 화기를 다룰 줄 몰라 국방 체제는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다.
대립제나 방군수포제는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서 그 폐해가 커지자 대립.대역의 대가로 납부해야 할 군포의 양을 국가가 정해 주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군적 수포제(軍籍收布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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