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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大明律)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엠알페이지 2007. 11. 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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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大明律)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대명률(大明律)

중국 명(明)나라(1368~1644) 대(代)의 법전.<일반적 정의>

조선시대 현행법·보통법으로 적용된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국사편찬위원회 정의>

명을 개국한 주원장(朱元璋)이 직접 감독하여 제정한 것으로 1367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가 네 차례에 걸쳐 수정되어 마지막에 수정한 년도는 1397년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1374년의 것이, 조선 건국 초에는 1389년의 것이 들어왔다. 태조의 즉위 교서에 모든 공사 범죄의 판결은 대명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고려말부터 연구되었으며 조선 태조가 즉위하면서 범죄를 다스림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오늘날 중국에는 1397년의 것만 전해지고 있으나, '대명률직해'를 통해 1389년의 것이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대명률에 대한 해석서.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 대명률(大明律)을 이두로 번역한 책. 1395년 초간. 1446년 중간.

훈민정음 창제 약 50년 전에 씌어진 것이다.

<얄개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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