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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 법(8조법)

엠알페이지 2024. 4. 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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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시대에 8개 조항으로 된 법으로  8조금법(八條禁法), 8조법금(八條法禁)이라고도 불리운다.

중국 후한(後漢)의 역사가 반고(班固, 32~92)가 쓴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수록되어 있다. 
중국의 〈사기〉와 〈한서〉에는 기자(箕子)가 8조(條)에 해당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기자팔조교라고도 한다.

당시의 법률은 대개 형법(刑法)으로 응보주의(應報主義)에 의거해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하고 엄격한 데 그 특징이 있었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로 만족했다.

모든 것을 선(善)과 악(惡)으로 구별했는데, 이는 신(神)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여겨 종교적 제사를 지낼 때 죄를 처벌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없고,  8개의 조문 중 아래의 3개 조문만이반고의 한서지리지에 전해지고 있다.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②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相傷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단, 용서를 받으려면 1인당 50만냥을 내야 한다.(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이들 세 조목을 살펴보면 모두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탈을 가장 중요한 죄로 규정하고 있고, 보복법의 성격을 띤 원시법이며, 절도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로 보아 지배층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①항에 의하면 생명이 중시되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②항에 의하면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으며,
③항에 의하면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계급사회)이고, 화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기록에 고조선에는 법률이 엄해 부녀자들이 정신(貞信)해 음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밖에 간음을 금하는 조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과의 전쟁 이후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60개조로 늘어났다. 이는 풍속이 나빠지고, 범죄가 증가했다는 추측과 아울러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8조의  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었으며,이후 중국 한나라의 사회제도와 생활양식이 들어옴에 따라 60여 조목으로 늘어났다.

고조선 멸망 후, 한의 군현이 설치되면서 법이 60여조로 늘어났다는 기록은 억압과 수탈에 대한 토착민의 저항으로부터 엄한 율령의 시행을 통해 중국 지배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풍속도 보다 각박해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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