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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전(功臣田) 공음전(功蔭田) 공해전(公廨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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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전(功臣田) 공음전(功蔭田) 공해전(公廨田)

엠알페이지 2007. 7.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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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전(功臣田) 공음전(功蔭田) 공해전(公廨田)

공신전(功臣田)
1391년(고려 공양왕 3) 토지제도 개혁 때 과전 외에 공신에게 주던 토지. 이 때의 전제개혁으로 공음전을 공신전으로 정비하였고, 조선 개국 초 개국공신들에게 3등으로 분류하여 공신전을 나누어 주었다. 1407년(태종 7)에는 전지체급법을 제정하여 공신이 죽은 후에 그의 적자가 없을 경우, 첩자에게 주도록 하였다. 1416년 10월에 공신전의 상속제가 이루어졌으며, 25년(세종 7) 10월에 공신전은 과전 외에 지급하는 것이며, 계승하는 자손에게 영구히 상속하게 한다고 정하고, 자손이 없을 때에는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1등에 전(田) 200결, 2등에 150결, 3등에 100결이었다.

공음전(功蔭田)
공음전은 고려 시대, 5품 이상의 귀족 관료에게 그들의 특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된 토지이다.
특히 공음전은 과전과는 달리, 후손에게 상속이 인정되어 귀족관료의 특권적 생활을 세습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공음전은 음서제와 더불어 귀족의 특권적인 신분을 보장해 준 것으로 고려의 귀족 사회적 성격을 말해 주는 요소이다.

공해전(公廨田)
고려 이후 국가기관의 관청 및 왕실·궁원의 경비조달을 위해 지급된 토지. 고려시대에는 중앙의 일반 관청을비롯하여 능침·창고·궁사 등에 공해전이 지급되었고, 983년(성종 2) 주·부·군·현·관·역·향·부곡에 공해전을 정하였는데, 그 종류는 지방관의 봉급과 기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공수전, 지방관청의 소모품인 종이·붓·먹 등의 잡비에 충당하는 지전과 관역장의 공비에 충당하는 장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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