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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도(科擧制度) 본문
과거제도(科擧制度)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관료를 채용하기 위하여 치른 임용시험제도.
[1] 고려시대
1) 과거 제도
① 종류 : 제술과, 명경과는 문신 채용 시험이고, 잡과는 기술관 채용 시험임
㉠ 제술과 - 한문학과 시무책(정책)으로 시험
㉡ 명경과 - 유교 경전으로 시험
㉢ 잡과 - 기술학(의학·천문학·음양 지리 등)으로 시험
② 응시 자격 ―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 가능. 그러나 실제로는 농민은 응시 불가능
③ 특징 : 무신 등용을 위한 무과는 없었음
2) 과거의 예외 : 음서 제도
① 공신 및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
② 공음전 제도와 함께 고려 문벌 귀족 사회 강화의 중요한 기반
[2] 조선시대
① 응시 자격 : 양인 이상(그러나 교육 기회가 양반에게 독점
→ 실제로는 일반 양인층이 합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② 시험 구분
㉠ 식년시(3 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시험)
㉡ 증광시(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 별시(국가에 작은 경사가 있을 때)
㉣ 알성시(국왕이 성균관의 문묘에 참배할 때)
③ 종류
㉠ 문과 :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 시험(생진과, 즉 소과)을 거쳐 성균관에 입학한 다음, 다시 문과(대과)에 합격해야 요직으로 나아감.
㉡ 무관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은 없었음
㉢ 잡과 :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기술관 선발.
무과와 함께 응시자에는 서얼과 중간 계층이 많았음
㉣ 기타 관리 임용 제도(특별채용) ― 취재·천거, 문음
④ 응시 제한 :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상공업자, 무당, 승려, 노비, 서얼, 재가녀의 자손 등은 응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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