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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고(監考) 권농관(勸農官)

엠알페이지 2007. 9. 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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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고(監考)

조선시대 정부의 재정부서에서 전곡(錢穀) 출납의 실무를 맡거나 지방의 전세·공물징수를 담당하던 하급관리. 중앙에서는 서리, 지방에서는 향리들이 이 일을 맡았으므로 감고서원(監考書員) 혹은 감고색리(監考色吏)·감고색장(監考色掌)이라고도 하였다.

재물과 관련하여 감고색리들의 농간이 심하였으므로, 1418년(세종 즉위년)에는 경기도의 전세 수납에서 감고를 배제하고 3인의 수령이 직접 담당하게 하였으나 업무가 지지부진하여, 이듬해부터 다시 감고색리들에게 맡기게 되었다.

전세부과를 위한 답험(踏驗 : 농작물의 상황의 조사)의 일로 경차관(京差官)을 파견할 때도 감고서원들을 수행시켰는데 이들의 농간이 많았고, 지방의 수령들이 전세와 공물의 징수를 위하여 동원하는 감고색리들의 작폐도 심하였다.

1472년(성종 3)부터 지방의 조세징수에 감고색리들을 동원하지 않고 각 면(面)마다 1인씩 양심적이고 유능한 인물을 권농관(勸農官)에 임명하여 조세징수의 보조원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권농관(勸農官)

조선시대 농민에게 농경을 권장하고 수리와 관개 업무를 관장하던 관직. 고려 때의 권농사(勸農使)는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의창(義倉)의 쌀과 소금을 내어 백성을 구제하거나, 곡식을 분급해 농경을 권장하는 임무를 맡았다.

1173년(명종 3)에는 안찰사(按察使)와 감창사(監倉使)가 권농사를 겸하였다. 그 뒤 따로 두었다가 1287년(충렬왕 13)에는 안렴사(按廉使)로 겸하게 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권농관으로 바꾸었다.

즉, 1395년(태조 4) 정분(鄭芬)의 건의로 각 주(州)·부(府)·군(郡)·현(縣)의 한량 품관(閑良品官) 중 청렴하고 재간 있는 자를 권농관으로 삼아 저수지를 수축해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게 하였다.

권농관의 근무 성적은 각 도 관찰사가 고과해 포폄(褒貶)하였다. 농민에게 농경을 권장하고 수리와 관개 업무를 관장했던 권농관 외에, 수령(守令)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 면(面)에도 설치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은 5호(戶)를 1통(統), 5통을 1리(里)로 하고, 몇 개의 이를 합쳐 1면 (面)을 만들고, 통에는 통주(統主), 이에는 이정(里正), 면에는 권농관을 각각 둔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규대로 조선 초기부터 정비된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지 못하자, 권농관도 전국적으로 설치되지 못하였다.

중기부터 면리제가 정착되면서 면임(面任)으로서 권농관이 점차 보급되어 갔다. 군현의 하부 구획 단위인 면은 각 도에 따라 명칭이 달랐는데,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방(坊), 함경도에는 사(社), 기타 도에는 면이라 하였다. 따라서 면임의 명칭도 군현에 따라 권농관·권농감고(勸農監考)·방외감(方外監)·풍헌(風憲) 등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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