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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간(居間) 본문
거간(居間)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 및 토지와 가옥의 매매·임대차·전당의 중개를 직업으로 삼는 중간상인.
거간은 객주(客主)와 함께 전래의 대표적인 중간상인으로 생산자와 상인, 상인과 상인, 상인과 소비자, 국내상인과 외국상인 사이에서 거래를 알선하고 구문(口文, 口錢)을 받았다.
거간의 종류는 활동 방법과 취급 상품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었다.
거간이 주거하는 장소가 객주집의 내부인가 외부인가에 따라 내거간(內居間)과 외거간(外居間)으로 나누어진다.
내거간은 객주의 사용인으로 일체의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 내거간은 다시 동사거간(同事居間)과 노력거간(勞力居間)으로 나누어진다.
동사거간은 객주의 자금에 자기의 자금을 투자하고, 또 업무를 같이 보는 자를 말하며, 노력거간은 다만 거래의 알선만 담당하는 자였다.
외거간은 객주집으로 출근하여 객상(客商) 및 화물의 내왕을 지시하고, 또 매일의 화물시세를 보고하며, 화물매매를 중개하여 구문을 받았다.
이들 중 내거간이 외거간보다, 동사거간이 노력거간보다 객주와의 관계도 밀접하고 발전된 형태의 중간상인이었다.
거간 중에서도 미곡거래에 관여하는 미곡거간이 유명하였고, 명칭도 감고(監考)·두감고(斗監考)·말감고·거매(居買)·승간군(升看軍) 등이 있었다.
미곡거간은 곡물거래를 중개할 뿐만 아니라 시장거래에 나온 미곡을 계량하여 주고 구문으로 현물을 받았다.
그리고 부동산거간으로 집주름·가쾌〔家僧〕·복덕방이 있었다. 이들은 가옥·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매매·임대차·전당을 중개하였다.
18세기 말 서울지방에서는 ‘가쾌’라 불리다가 복덕방으로 변하여 최근까지 전국적인 부동산업자의 사무소의 명칭이 되었다. 복덕방에는 대개 5인 정도의 나이든 집주름이 모여 소일하며 부동산거래를 하던 것이 1970년대 후반까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뒤 부동산투기 내지 투자가 활발해지자 젊고 전문적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등장하였다.
또한 시전과 같은 상점 앞에 서 있다가 손님을 인도하여 물건을 사게 하고, 상점주인에게 얼마의 구문을 얻던 여리꾼〔列立軍, 餘利軍〕이 있었다.
그 밖에 한말 중국에서 수입되던 물품을 중개하던 당화거간(唐貨居間), 금전거래를 중개하던 환전거간(換錢居間)이 있었다.
거간은 신용과 경험을 밑천으로 하는 중간상인으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거간은 거래당사자의 한쪽을 상대방에게 밝히는 것이 통례였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 거간은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된 것과 같이 거래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하였다. 또 거간은 장부를 비치하기도 하였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매매계약서를 발부하는 일은 없었다. 한편, 거간은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서 구문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통상거래액의 1∼2%의 구문을 받았지만,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매주(賣主)로부터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구문의 종류에는 물건구문과 전구문(錢口文)이 있었다.
물건구문은 매매물의 수량을 표준으로, 전구문은 매매가격을 표준으로 정하는 것이었다.
구문은 다시 외구(外口)와 내구(內口)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외구는 서울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매매가격의 1%를 징수하여 외거간이 반을, 객주가 나머지 반을 소득으로 하였으며, 내구는 지방상인에게서 징수하는 것으로, 역시 거간과 객주가 반분하여 가졌다. 내구는 원구(原口)라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거간은 모든 상행위에 필수적인 존재였고, 자신의 신용에 입각하여 독점적인 거래중개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거래중개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 1890년에는 객주거간규칙에 의해 거간관행을 상법체계로 인정, 규제하였다.
그러나 이 규칙이 인정했던 거간의 독점적 지위가 1899년에 제정된 상법에서는 보장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거간영업은 완전자유영업의 체제로 변하였고, 오늘날의 헌법상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거간은 상거래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범위·기능 등의 면에서 전보다 훨씬 미약해졌다. 그러나 국내외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의 상황과 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거래당사자의 신용 등이 요구됨에 따라 거간과 같은 중간상인과 대리상의 구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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