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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아
농촌계몽운동(農村啓蒙運動)일제강점기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한 농민·농촌 계발운동. 이 운동은 한말 계몽운동에 역사적 맥락을 두고 있다.농민의 의식과 지식·기술 등을 계몽하거나 개발하기 위하여 학생들 또는 학식 있는 지도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형성하여 농촌사회에 봉사하는 사회교육적 활동이다.운동의 주체는 농민이 아닌 지식인 학생이므로 성격상 농민들이 주체가 된 농민운동과는 구별된다. 또한 농민의 의식 또는 지식을 개발하는 교육활동이나 학교교육과는 구분되는 사회교육 현상이며, 민족운동의 측면에서는 사회문화운동의 영역에 해당된다.이 운동은 이미 한말부터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식민통치 항쟁기에는 독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민족운동의 한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광복 후에는 농촌사회의 근대화를 목표..
농본주의(農本主義)농업을 생산활동의 근본으로 여기는 사상.특히 유교 국가의 생산활동에서 농업의 우위를 내세우며, 더 나아가 사회생활 전반까지 규제하는 사상이다. 전통적으로 유교를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인정하는 문화권에서 널리 통용되었다. 유교는 농업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발생하고 발전하였으므로 농업을 생산활동의 중심에 두었다. 즉 농업을 상업이나 수공업 그리고 어업에 우선하는, 모든 산업에서 최상의 생산활동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농업의 우위는 단순히 생산활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 전반을 규제하는 논리로 통용된다. 그러므로 산업활동의 각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장 위에 두게 된다(→ 사농공상). 이른바 사민(四民)에서 공(工)·상(商)보다 농(農)을 우위에 두는 것이다..
농경굴지구 땅을 파고 일구는 도구이다.
농가집성(農歌集成) 농사직설(農事直設)금양잡록(衿陽雜錄) 농상집요(農桑輯要)농가집성(農歌集成) 조선 중기의 문신 신속이 편술한 농서 1655년 간행 의 세 농서와 부록으로 가 덧붙여진 합편. 농사직설(農事直設) 농사에 관한 기술을 해설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농법서(農法書). 1책. 목판본. 1429년(세종 11) 세종의 명을 받고 정초(鄭招)․변효문(卞孝文) 등이 편찬하였다. 각 도에 명하여 농부들의 실제 경험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편찬하였다. 내용은 대부분 중요곡식류에 국한되고 기술이 간단하지만 세종의 농본주의정책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씨앗 저장법, 토질개량법, 모내기 법 등 농사 기술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우리 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제시하였다. 이후의 우리 나라 농서의 모범이 되었다..
녹패(祿牌)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문무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기록된 녹과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병조가 담당했다.☞녹읍
녹봉녹봉제녹읍(祿邑) 신라시대 때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논밭. 관료 귀족이 소유한 일정한 지역의 토지로, 수조권(收租權)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貢物)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녹읍제의 실시연대는 알 수 없으며, 689년(신문왕 9) 왕권강화책으로 귀족세력을 억압하기 위하여 녹읍을 폐지하고 수조권만을 인정한 관료전(官僚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귀족의 반발로 인하여 757년(경덕왕 16) 녹읍제는 다시 부활하였는데, 이는 귀족의 토지지배를 견제하려던 시책이 실패한 것으로 귀족세력이 국가를 능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신라사회는 장원이 발생하고, 호족화(豪族化) 경향으로 변화됨으로써 국가경제가 위태롭게 되었다. 그러나 이 녹읍제도가 부활한 757년은 신라..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고려 광종 7년(956)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귀족 및 호족들이 소유한 노비의 신분을 정밀조사하여 원래 양인(良人)이었던 자로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다시 양인으로 되돌려 노비신분에서 해방시키고자 시행한 법. (노비를 조사하여 원래 양인이었던 자들을 해방시킨 법) 호족들이 거느리는 노비는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인 까닭에, 광종이 호족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노비안검법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곧 왕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광종은 노비해방이라는 인도적인 명분 이외에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던 호족의 세력을 꺾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을 시행, 호족세력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강력히 밀고 나갔다. 그러나 987년(성종 6)에 노비환천법을 시행..
노비(奴婢) 원래 노(奴)는 남자 종을, 비(婢)는 여자 종을 각각 일컫는 말이다. [고려 시대] 노비는 물론 신분이 세습되었고, 매매․상속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노비이면 그 자손도 노비가 되었다(일천즉천一賤卽賤). 또 노비를 부모로 둔 자식은 어머니의 소유주에 귀속되었다(종모법:從母法). 노비는 소유주에 따라 국가 관청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과 사원이 소유한 사노비로 나뉜다. 공노비는 다시 공역노비(供役奴婢)와 외거노비(外居奴婢)로, 사노비는 솔거노비(率居奴婢)와 외거노비로 각각 나뉜다. 공노비 중 외거노비는 국유지를 경작하고 조(租)를 국가에 바치며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 공노비 중 공역노비는 관아에서 노동을 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였는데 공역노비는 점차 외거노비화되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