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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아
대명률(大明律)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대명률(大明律)중국 명(明)나라(1368~1644) 대(代)의 법전.조선시대 현행법·보통법으로 적용된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명을 개국한 주원장(朱元璋)이 직접 감독하여 제정한 것으로 1367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가 네 차례에 걸쳐 수정되어 마지막에 수정한 년도는 1397년이다.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1374년의 것이, 조선 건국 초에는 1389년의 것이 들어왔다. 태조의 즉위 교서에 모든 공사 범죄의 판결은 대명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고려말부터 연구되었으며 조선 태조가 즉위하면서 범죄를 다스림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오늘날 중국에는 1397년의 것만 전해지고 있으나, '대명률직해'를 통해 1389년의 것이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사실은..
대막리지(大莫離支) 막리지(莫離支) 막리지(莫離支)고구려 말기의 최고관직.고구려 말기에 등장한 관직으로, 처음에는 국사를 총괄하는 일을 하다가 연개소문이 정치·군사권을 장악한 뒤 국정을 도맡아 처리하는 최고 관직이 되었다. 막리지·대막리지(大莫離支)·태대막리지(太大莫離支) 등이 있었다. 관계 기록이 적어 여러 주장이 많은데, 먼저 고구려 제1관등인 대대로(大對盧)를 막리지라 하고, 여러 막리지가 있어 3년을 임기로 돌아가면서 국사를 총괄했다는 주장이 있다. 또 막리지를 제2관등인 태대형(太大兄)의 다른 이름으로 보아,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세력이 커져 강력하게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대대로 대신 태대형을 막리지로 하여 실권을 잡았다는 주장도 있다. 처음으로 기록에 나타나는 막리지는 연개소문으로, 자신을 반..
대립(代立), 방군수포(放軍收布) 15 세기 말부터 16 세기 초에 걸쳐 군역의 요역화 현상과 함께, 군역 의무 수행의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중앙군의 경우 대립제(代立制)였고, 지방군의 경우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였다. 대립(代立)이란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시키는 것인데, 그 대가로 지불하는 삯이 대립가(代立價)였고, 대개는 보인(保人)에게서 받은 조역가(助役價)로 충당하였다. 처음에는 번상해야 할 정군(正軍)의 편의에서 대립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한양의 서리나 관속들이 대립시킬 유민이나 공.사노비를 대기시켜 놓고, 대립가를 높게 책정하여 중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립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립가는 갈수록 높아지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농민들이 잇따르면서 농촌은 점차 황폐해져 갔다. 방..
대리청정(代理聽政)조선시대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임시로 정치를 행하던 일.예)- 숙종(16: 1690)때 세자인 경종이 대리청정한 일- 조선후기 순조때 왕세자인 효명세자(후에 익종 추존)가 대리청정한 일유사항목 : 수렴청정
대리청정(代理聽政)조선시대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임시로 정치를 행하던 일.예) - 숙종때(1690년 숙종16)세자인 경종이 대리청정- 조선 후기 순조의 왕세자인 효명세자(후에 익종翼宗추존)이 대리청정유사항목 : 수렴청정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년 김정호가 제작한 분첩 절충식 우리나라 전국지도.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청구도, 대동지지와 더불어 김정호(金正浩)가 펴낸 지리학의 3 대 역작이다. 특히, 대동여지도는 앞서 제작한 청구도의 자료가 부정확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7 년 동안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한 후, 1861년 매우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로 제작한 것이었다. 우리 나라 전역을 위도선에 따라 22 개 부분으로 나누어 16만분의 1 축척으로 그렸는데, 지도에 제시된 기초 체계를 정리하고, 실측에 토대하여 정밀히 제작함으로써 지도의 내용 구성과 묘사 수법, 도면 편성에있어서 당시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도가되었다. 대동여지도의 정밀성은, 현대의 지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내용 구성이 거의 ..
대동상회(大同商會)[1] 1883년 평양에 설립된 상회사. 개항초에 설립된회사의 하나로 당시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근대적 기업체. [2] 1883년에 신기주(申基周)가 서울에서 운영하였던 매매 운송회사.[3] 1905년에 민영환(閔泳煥)이 서울에 설립 청원하였던 상품 매매회사. [4] 1907년에 오영근(吳榮根)이 서울에서 운영하였던 잡화 매매회사.
대동법(大同法) 조선 후기의 수취제도. 지방의 토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현물로 거두는 공납제도. 1608년 이원익, 한백겸의 주장으로 선혜청을 설치하고 공믈 대신 쌀을 내게 하는 수미법을 경기도에 시행함으로써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었다.수미법은 각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공납(貢納)을 현물 대신 쌀로 통일해 바치자는 주장이었다. 현물 수납은 운송, 저장에 불편한 데다, 또 그 지방에 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방납의 성행을 가져왔고, 이 방납으로 말미암아 국민 부담이 부당하게 가중되자, 이의 시정을 위해 이이(李珥) 등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 수미법이었다. 그러나 그 당장에는 채택되지 못하였고, 나중 선조 때(17 세기 초) 이원익 등의 건의로 대동법이란 이름 하에 경기도부터 시행되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