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전체 글 (428)
히스토리아
대대로(大對盧)고구려 후기 12관등 중의 최고위(제1위). 국정을 총괄하는 임무를 지닌 수상직(오늘날의 국무총리 직책)으로 대로(對盧)가 분화한 관등. 귀족회의에서 선거로 선출.임기는 3년 하지만 현명한 인물, 독재자인 경우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대대로 위에 '태'자를 붙혀서 태대대로를 두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것은 비상위직 이었다.
대광현(大光顯)고려에 귀화한 발해의 왕족.고려 태조는 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였으며, 왕계(王繼)라는 이름을 내려 종적에 편입하게 하고,일정한 관직을 수여하였으며, 그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그에 따른 무리에게도 관작을 수여하였다.그의 귀화시기에 대하여는 고려사 태조세가에는 934년 7월로, 고려사 연표와 고려사절요에서는 925년, 동국통감에는 926년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태씨(太氏)는 대부분 그를 시조로 하고 있다.
대간(臺諫)조선시대에 간언을 관장하던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헌부의 대관과 사간원의 간관을 합칭한 말로 이 2개 관청의 통칭은 양사이다.여기에 홍문관을 합하여 3사라 하였다대관(臺官) : 고려시대의 어사대(御史臺)와 조선시대의 사헌부(司憲府)의 관원.왕과 관리들의 과실을 간쟁·탄핵하고 관리들 인사에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했다.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을 계기로 폐지되고 의정부 직속으로 도찰원(都察院)이 신설되었다.간관(諫官) : 고려시대에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郎舍)와 조선시대 사간원·사헌부의 합칭, 또는 두 관서 관원의 총칭.간(諫)이라 함은 선·악을 분별하여 국왕에게 진술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맡은 관서 또는 관원을 간관이라 하였는데 고려시..
대가야(大伽倻)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삼국시대 이전에서 그 초기에 걸쳐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지방에 위차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족국가의 이름. 임나 또는 상가 라고도 하였다. 낙동강 중류에 위치하였던 당시의 강국으로 아라가야등 6가야의 맹주 노릇을 하였고, 낙동강 하류에 있던 금관가야와 세력을 다투었다.대가야란 명칭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는 금관가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고령지방에 존재한 가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나온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삼국사기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당항성(黨項城)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구봉산(九峰山) 위에 있는 삼국시대의 석축산성.사적 제217호. 당성(唐城)이라고도 한다.원래 이곳은 백제의 영역이었으나 한때 고구려의 당성군(唐城郡)이 되었다가 6세기 이후 신라의 영역이 된 후에는 당나라와 교통하는 중요 항구의 역할을 담당했다. 신라 경덕왕이 한때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쳤다가 다시 당성으로 복구했다. 이곳은 전략적인 중요성이 인정되어, 삼국간의 격전이 한창이던 642년(선덕여왕 11)에 백제와 고구려가 함께 공격하여 신라와 당나라가 통하는 길을 끊으려 했고, 이 소식을 들은 선덕여왕은 당에 사신을 보내 위급함을 전하기도 했다. 그뒤 829년(흥덕왕 4)에는 군대를 주둔시키는 진(鎭)을 설치하기도 했다.
당악(唐樂)당나라 음악이라는 뜻으로 통일신라 이후 고려에 걸쳐 우리나라에 유입된 당대의 음악과 송대의 음악. 원래부터 있었던 향악과 구분하기 위해 붙인 이름으로 오늘날 한국음악에서 당악이라고 할 떄 당나라 음악에서 유래되는 것은 없고, 송나라 사악에서 유래되는 것들이다.관련항목 : 아악, 향악, 속악
[1] 당상관(堂上官)조선시대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관원. 동반은 정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서반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종친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다.이러한 당상관은 의관(醫官)·역관(譯官) 등 기술관, 또는 환관(宦官) 등에게도 간혹 제수하였으나 이는 특례이고 대부분 양반이 독점하였다.고려시대는 국정의결에 2품 이상의 재추(宰樞)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그 폭을 정3품 당상관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당상관은 국정을 입안, 집행하는 최고급 관료 집단이라 할 수 있다.이들은 인사권·포폄권(褒貶權:소속관료의 고과표 작성)·군사권을 가졌으며, 순자법(..
당백전(當百錢)1866년(고종 3) 11월에 주조되어 6개월여 동안 유통되었던 화폐.(흥선 대원군이 발행한 화폐) 상평통보에 비해 가치가 100배에 해당. 그러나 물가가 폭등하고 재정이 혼란하게 되어 1년만에 사용이 중지됨.당백전을 주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조선 정부의 재정 악화에 있었다. 세도정권하의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재정궁핍이 심하였고, 흥선대원군의 집권 뒤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착수된 경복궁 중건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가 부족했다. 또, 18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 열강의 조선에 대한 문호개방 요구가 점증하자, 군대를 증강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등의 국방 정책의 강화에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상 대책으로 당백전 주조를 단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