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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아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고려 광종 7년(956)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귀족 및 호족들이 소유한 노비의 신분을 정밀조사하여 원래 양인(良人)이었던 자로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다시 양인으로 되돌려 노비신분에서 해방시키고자 시행한 법. (노비를 조사하여 원래 양인이었던 자들을 해방시킨 법) 호족들이 거느리는 노비는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인 까닭에, 광종이 호족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노비안검법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곧 왕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광종은 노비해방이라는 인도적인 명분 이외에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던 호족의 세력을 꺾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을 시행, 호족세력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강력히 밀고 나갔다. 그러나 987년(성종 6)에 노비환천법을 시행..
노비(奴婢) 원래 노(奴)는 남자 종을, 비(婢)는 여자 종을 각각 일컫는 말이다. [고려 시대] 노비는 물론 신분이 세습되었고, 매매․상속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노비이면 그 자손도 노비가 되었다(일천즉천一賤卽賤). 또 노비를 부모로 둔 자식은 어머니의 소유주에 귀속되었다(종모법:從母法). 노비는 소유주에 따라 국가 관청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과 사원이 소유한 사노비로 나뉜다. 공노비는 다시 공역노비(供役奴婢)와 외거노비(外居奴婢)로, 사노비는 솔거노비(率居奴婢)와 외거노비로 각각 나뉜다. 공노비 중 외거노비는 국유지를 경작하고 조(租)를 국가에 바치며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 공노비 중 공역노비는 관아에서 노동을 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였는데 공역노비는 점차 외거노비화되어 갔다..
내상왜와의국제무역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동래의 상인 내상(內廂)고려시대에 출정군 총사령부의 참모기구. 군령을 전달하고 군사 행정을 담당하였다.원 간섭기 이전에는 기구 내의 뚜렷한 기능상의 분화가 없었던 듯하나, 이후로는 군사 행정을 전담하는 수령관(首領官) 또는 녹사와 군령 전달을 책임지는 진무소(鎭撫所) 조직으로의 직무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 고려시대의 최고 중앙의정기관(議政機關)으로 내사성(內史省)과 문하성(門下省)을 합한 명칭. 982년(성종 1)에 내의성(內議省)을 고친 이름으로, 종1품 내사령(內史令)이 관장하였다. 내사성은 조칙(詔勅)에 관한 일을, 문하성은 왕명(王命) 하달과 중신(重臣)들의 건의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권한이 매우 컸고, 두 성(省)의 관계가 밀접하여 성종 때는 두 성이 하나의 성처럼 되었다. 뒤에 내사성을 중서성(中書省)으로 개칭함에 따라 중서문하성으로 고쳤다.
낭사(郎舍)고려시대 중서문하성에 소속된 정3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총칭. 중서문하성의 명칭 변경에 따라 성종 때에는 내사문하성낭사(內史門下省郎舍), 문종 때에는 중서문하성낭사, 1369년(공민왕 18) 이후에는 문하부낭사(門下府郎舍)로 불렀다.줄여서 ‘낭사’, 혹은 성랑(省郎)·간관(諫官)이라고도 하였으며, 어사대(御史臺) 관원과 합칭해 대간(臺諫)이라고도 불렀다. 이에 반해 중서문하성의 2품 이상 관원은 성재(省宰)·재신(宰臣)·재상(宰相) 등으로 칭하였다.낭사는 내사문하성이 발족된 982년(성종 1)에 처음 설치되어 고려 전시대에 계속 유지되었다. 1401년(태종 1) 문하부가 혁파되고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사간원으로 독립하였다.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달에 걸쳐 진행된 전라남도와 그 외곽지대의 반일의병전쟁에 대한 일본군의 초토화 작전.1907년 군대해산으로 거세게 타오른 제3단계 의병전쟁이 가장 격렬한 곳은 전라남도였다. 이에 일제는 2,000여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3단계에 걸친 작전으로 이 지역 의병을 진압했다. 제1단계 작전은 남원을 기점으로 고흥·광주·영광으로 이어지는 지대, 제2단계는 고흥·광주·영광 근방을 기점으로 남서해안에 이르는 지대, 제3단계는 도서지방으로 탈출한 의병을 섬멸하기 위해 무인도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한 초토화 작전이었다. 양민과 민가까지 살육·방화·약탈함으로써 수많은 양민이 학살당했다. 의병장만도 103명이 희생되었는데, 그중 전해산 등 23명은 체포..
남북협상남북협상은 1948년 2월에 김구와 김규식이 북쪽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협상을 제의하여 실현되었다. 당시,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자,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을 반대하고 북쪽에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이 제의에 대하여 북쪽이 응하게 되자, 남북 협상이 1948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진행되었다. 남북 협상은 독립 운동 세력의 통일 전선론과 그 맥을 통하는 것으로서, 주체적 평화 통일론에 입각한 통일 국가 수립을 목적으로 김구와 김규식이 제의하여 이루어졌으나, 남한과 북한이 각각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단독 정부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비현실적인 것이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