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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아
과전법(科田法)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 과전법은 수조권(收租權)에 입각한 토지 지배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는, 전근대 사회의 전형적인 토지 제도였다. 즉, 토지의 원래의 수조권자인 국가와 그 수조권을 나누어 받은 개인 (주로 양반 관료)을 전주(田主)로, 또 실제의 토지 소유자인 농민을 전객(佃客)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유자인 농민을 경작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과전법의 가장 큰 목표는 수조권을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사전을 축소하고 국가 수조지인 공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다. 현직 및 퇴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핵심적인 사전인 과전을 경기 지방의 토지로만 한정하여 분급한 것도 사전을 축소하려 한 노력의 ..
과농소초(課農小抄)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편찬한 농서,15권 6책 필사본. 1798년(정조22) 11월 정조는 당시 농업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국에 농정을 권하고 농서를 구하는 윤음을 내렸는데, 당시 면천 군수였던 박지원이 1799년 3월 이 책을 올렸다.
과거제도(科擧制度)고려-조선시대에 시행한 관리 채용시험 제도.1. 고려시대의 과거제도 ① 종류 : 제술과, 명경과는 문신 채용 시험이고, 잡과는 기술관 채용 시험임 ㉠ 제술과 - 한문학과 시무책(정책)으로 시험 ㉡ 명경과 - 유교 경전으로 시험 ㉢ 잡과 - 기술학(의학․천문학․음양 지리 등)으로 시험 ② 응시 자격 ―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 가능. 그러나 실제로는 농민은 응시 불가능 ③ 특징 : 무신 등용을 위한 무과는 없었음 2. 조선시대의 과거제도① 응시 자격 : 양인 이상(그러나 교육 기회가 양반에게 독점 → 실제로는 일반 양인층이 합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② 시험 구분 ㉠ 식년시(3 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시험) ㉡ 증광시(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 별시(국가에 작은 경사가 있을 ..
공출(供出)제도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전쟁 기간중 물자의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로 물자를 거두어들이던 것과 8·15해방 후 남한에서 미군정의 미곡수집령에 의해 쌀을 강제로 거두어들인 사례가 있다.
공장안(工匠案) 관청에 등록된 장인(匠人)들의 명부. 중앙의 경공장(京工匠)은 한성부에 등록하였고, 지방의 외공장(外工匠)은 각 도의 병영이나 해당 관청에 등록하여야 했다(장인 등록제). 경국대전에 의하면, 경공장은 30 개 관아 130 개 부문에서 2,841명이, 외공장은 27 개 부문에서 3,656 명이 종사하였다. 관청 수공업자들이 줄고, 독립 자영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공장안은 장인세(匠人稅) 징수 대상자 명부로 변하였다. 그나마 18 세기 중엽 정조 때에는 공장안 자체가 폐지되었다(장인 등록제 폐지).
공인(貢人) 조선 시대에 대동법이 실시된 후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대던 상인( 어용적 조달 상인). 즉, 각종의 공물을 쌀로 대납케 하는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정부는 필요한 물품을 공인을 지정해 조달하게 하고 그 값을 공가(貢價)로 미리 지급하였는데, 이 조달 상인을 공인이라 하였다. 대개 종래 공납과 관계를 맺고 있던 시전 상인, 경주인(京主人), 공장(工匠) 등이 공인으로 지정되는 일이 많았다. 공인은 국가나 관청에서 물건 값을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관청에 납품하였고, 국가에 대한 국역(國役)으로 세금을 바쳤다. 이들이 조달 물품의 구입을 위해 서울의 시전 및 각 지방의 여각, 객주와 거래하면서 상업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리하여 시장권이 확대되고, 아울러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으..
공음전, 과전, 민전공음전(功蔭田) 공음전은 고려 시대, 5품 이상의 귀족 관료에게 그들의 특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된 토지이다. 특히 공음전은 과전과는 달리, 후손에게 상속이 인정되어 귀족관료의 특권적 생활을 세습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공음전은 음서제와 더불어 귀족의 특권적인 신분을 보장해 준 것으로 고려의 귀족 사회적 성격을 말해 주는 요소이다.과전(科田)고려말에 제정되어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룬 과전법제도에서 설정된 토지의 하나.왕실종친과 현직관리 및 서울에서 거주하는 전직관리들을 관직·관품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제1과(科) 150결에서부터 제18과 10결에 이르기까지 차등있게 분급했다. 이때 지급하는 토지는 토지소유권의 지급이 아니라, 일반 민유지..
공신전, 공해전, 내장전, 사원전, 한인전, 군인전, 구분전, 민전, 과전, 늠전, 학전공신전(功臣田) 1391년(고려 공양왕 3) 토지제도 개혁 때 과전 외에 공신에게 주던 토지. 이 때의 전제개혁으로 공음전을 공신전으로 정비하였고, 조선 개국 초 개국공신들에게 3등으로 분류하여 공신전을 나누어 주었다. 1407년(태종 7)에는 전지체급법을 제정하여 공신이 죽은 후에 그의 적자가 없을 경우, 첩자에게 주도록 하였다. 1416년 10월에 공신전의 상속제가 이루어졌으며, 25년(세종 7) 10월에 공신전은 과전 외에 지급하는 것이며, 계승하는 자손에게 영구히 상속하게 한다고 정하고, 자손이 없을 때에는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1등에 전(田) 200결, 2등에 150결, 3등에 100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