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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아
권문세족(權門世族)고려 후기 사회을 이끌어 간 집권 세력으로서 무신 정권 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원의 간섭기에 그 골격이 갖추어 졌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충렬왕 중엽 경이다. 이들 가운데는 전기부터 이어 온 전통적 문벌 귀족 출신, 무신 정권 시대에 등장한 신흥 가문 출신도 있었으나, 대개는 원의 간섭기에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출세한 자들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도평의사사를 장악하여 귀족 연합적인 정치를 운영함으로써 왕권을 약화시켰다. 경제적으로는 노비 소유와, 산천을 경계로 삼는다고 할 정도로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 재정 기반을 잠식하였다. 이성계 일파의 위화도 회군과 전제 개혁을 통해 정치적.경제적으로 몰락하였다. 관련항목 : 문벌귀족, 신진사대부
권농사(勸農使)고려시대 농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했던 임시관직.태조를 비롯하여 역대 왕들은 농업진흥에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 성종 이후에는 농토개발을 강조하고 특별히 권농사를 설치하여 농사를 격려했다. 권농사에는 2가지 경우가 있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관에게 권농(勸農)의 임무를 부여하여 권농사를 겸임하게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6품 관원에게 권농의 임무만을 지닌 권농사로 임명하여 각 지방에 파견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의창(義倉)의 쌀과 소금을 내어 난민을 구하거나 종곡(種穀)을 나누어주고 농경을 격려하는 임무를 지녔다. 또한 곡물·포 등의 특산물을 거둬들여 왕을 비롯한 중앙 지배층에게 공급하는 것도 주요 임무였는데, 이때 권농사들이 특산물을 과도하게 수취하여..
군포(軍布)조선시대 양인(良人:양반계급을 제외한 일반 서민)이 국가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國役]. 그 의무는 16세 이상~60세 이하의 양인이 신역(身役)과 봉족(奉足) 또는 보(保)로 구분되는 군역(軍役)이 주였다. 한편, 직접 군에 복무하지 않는 양인은 조선 초기에는 봉족, 세조 때부터는 보인(保人)이 되어 번상을 하는 양인의 경비를 위해 포(布:軍布․身布)를 바치는 의무를 지녔다. 군포(양역)의 폐단 군역은 원래 양인 개병 원칙에 따라 모든 양인 장정에게 부과되었는데, 군적 수포제가 실시되면서 양반은 군포 부담에서 제외되고 군역은 상민(常民 - 좁은 의미의 양인)만이 부담하는 양역(良役)으로 변질되었다. 한편, 임진왜란을 거쳐 조선 후기의 5 군영에 모두 용병제(모병제, 직업 군인제)가 적용되면서 ..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 조선 전기의 농병 일치 군역 제도가 16 세기 이후 대립, 방군수포(代立, 放軍收布)의 성행으로 무너지고 그 폐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역(代役)의 대가로 납부해야 할 군포의 양을 정해 준 것이 군적수포제이다.즉, 지방 수령이 관할 지역의 장정으로부터 연간 군포 2 필을 징수하여 중앙에 올리면, 병조에서 이것을 다시 군사력이 필요한 지방에 보내어 군인을 고용하게 한 제도였다. 장정 1 인의 연간 군포 2 필은 쌀 12 말에 해당하며, 당시 전세(田稅)의 약 3 배에 달하는 무거운 것이었다. 한편, 군역은 원래 양인 개병 원칙에 따라 모든 양인 장정에게 부과되었는데, 군적수포제가 실시되면서 양반은 군포 부담에서 제외되고 군역은 상민(常民 : 좁은 의미의 양인)만이 부담하는 양역(良役)..
군장국가(君長國家)청동기 및 초기 철기시대에 오면, 청동이나 철로 된 금속제 무기의 사용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를 계기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화는 더욱 심화된다. 그리하여 평등사회는 계급사회로 바뀌어 갔고,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났는데(※ 거대한 고인돌은 그러한 지배자의 존재를 반영), 이런 지배자를 군장(족장)이라고 한다. 군장국가는 완전한 국가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외형상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 새로운 정치집단이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처음 이러한 군장국가로 출발하였다(나중에 연맹왕국으로까지 발전). 그리고 옥저, 동예, 삼한의 78 개국 등도 모두 군장국가였다. [심화과정]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국가 형태를 이르는 학술 용어. 이전에 역사학..
군역(軍役) 백성이 국가에 대하여 지는 신역(身役)의 하나. 군역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달라, 족병(族兵)과 모집병(募集兵)으로 이루어졌던 고대의 군사제도 아래에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의 군역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목종 때에 완성된 고려 병제에서는 16~60세의 모든 정남(丁男)에게 군역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예외자가 많았고, 조선 초기에는 양인(良人)의 모든 정남에게 군역의무를 부과하되, 정군(正軍)과 봉족(奉足)으로 구분하였다. 봉족제도는 세조 때 보법(보법)으로 바뀌고 보인(保人)은 한 달에 면포 1필씩을 정군에게 바침으로써 군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군역의 요역화 요역은 원래 토지 8 결마다 1 명을 차출하여 연간 6 일 이내로 동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제대로 지켜지기가 ..
군무도독부군(軍務都督府軍)1919년 만주에서 결성된 무장 항일 독립운동 단체. 1919년 만주 왕청현 봉오동에서 최진동이 편성하였다. 이 단체는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과 연합하여 활발한 국내 진입 작전을 전개하였다. 1920년 봄 압록강 대안 함경북도 지방의 일본군을 공격,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고, 6월에 추격해오는 일본군을 봉오동에서 섬멸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군대해산(軍隊解散)1907년 일제에 의하여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사건.1907년 일제는 헤이그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등극시킨 다음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조약의 부속 밀약으로 ‘한일협약규정실행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군비의 정리’ 항목에서 “장차 징병법을 시행하여 보다 정예한 새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현 군대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이것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취해 온 침략 행위의 마지막 조처였다.군대 해산은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멸망을 뜻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산 군인들이 의병 부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