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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아
관동학회(關東學會) 1908년 3월 서울에서 강원도 출신 인사들과 유학생들이 설립한 학회. 설립 목적은 당시 실질적인 국권침탈 상황에서 국권 회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교육과 민중의 계몽이 중요함을 각성한 인사들이 민중을 계몽, 교육함으로써 항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 었으며 아울러 동향인의 단결과 협조를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학회는 원래 1907년 7월 동도홍학회로 발족하여 1908년 3월 관동학우회로 발전하였고 곧 관동 학회로 개칭하였다.
관동별곡(關東別曲)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며 시인인 송강 정철의 가사. 1580년(선조 13) 정월 작자가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내·외·해금강과 관동팔경등의 절승을 두루 유람한 후 그 도정과 산수·풍경·고사·풍속 및 자신의 소감 등을 읊은 노래로, 조선시대 가사 가운데서도 대표작으로 손꼽을 만한 백미편이다. 음률이 주로 3·4조로 이루어진 이 가사의 용어는 비교적 순수한 우리말이 많고, 비록 한문어휘라 하더라도 대개 우리말화한 것들이다. 또한 이 가사는 파란이 심하였던 작자의 관직생활에서 비교적 득의에 찼던 시절의 작품인 만큼 전체의 분위기가 웅장하고 명쾌하여 화려체의 문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대구법의 묘를 살리면서 감탄사를 적절하게 첩용하고 생략법을 알맞게 구사하는 등 ..
과전법(科田法)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 과전법은 수조권(收租權)에 입각한 토지 지배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는, 전근대 사회의 전형적인 토지 제도였다. 즉, 토지의 원래의 수조권자인 국가와 그 수조권을 나누어 받은 개인 (주로 양반 관료)을 전주(田主)로, 또 실제의 토지 소유자인 농민을 전객(佃客)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유자인 농민을 경작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과전법의 가장 큰 목표는 수조권을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사전을 축소하고 국가 수조지인 공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다. 현직 및 퇴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핵심적인 사전인 과전을 경기 지방의 토지로만 한정하여 분급한 것도 사전을 축소하려 한 노력의 ..
과농소초(課農小抄)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편찬한 농서,15권 6책 필사본. 1798년(정조22) 11월 정조는 당시 농업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국에 농정을 권하고 농서를 구하는 윤음을 내렸는데, 당시 면천 군수였던 박지원이 1799년 3월 이 책을 올렸다.
과거제도(科擧制度)고려-조선시대에 시행한 관리 채용시험 제도.1. 고려시대의 과거제도 ① 종류 : 제술과, 명경과는 문신 채용 시험이고, 잡과는 기술관 채용 시험임 ㉠ 제술과 - 한문학과 시무책(정책)으로 시험 ㉡ 명경과 - 유교 경전으로 시험 ㉢ 잡과 - 기술학(의학․천문학․음양 지리 등)으로 시험 ② 응시 자격 ―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 가능. 그러나 실제로는 농민은 응시 불가능 ③ 특징 : 무신 등용을 위한 무과는 없었음 2. 조선시대의 과거제도① 응시 자격 : 양인 이상(그러나 교육 기회가 양반에게 독점 → 실제로는 일반 양인층이 합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② 시험 구분 ㉠ 식년시(3 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시험) ㉡ 증광시(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 별시(국가에 작은 경사가 있을 ..
공출(供出)제도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전쟁 기간중 물자의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로 물자를 거두어들이던 것과 8·15해방 후 남한에서 미군정의 미곡수집령에 의해 쌀을 강제로 거두어들인 사례가 있다.
공장안(工匠案) 관청에 등록된 장인(匠人)들의 명부. 중앙의 경공장(京工匠)은 한성부에 등록하였고, 지방의 외공장(外工匠)은 각 도의 병영이나 해당 관청에 등록하여야 했다(장인 등록제). 경국대전에 의하면, 경공장은 30 개 관아 130 개 부문에서 2,841명이, 외공장은 27 개 부문에서 3,656 명이 종사하였다. 관청 수공업자들이 줄고, 독립 자영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공장안은 장인세(匠人稅) 징수 대상자 명부로 변하였다. 그나마 18 세기 중엽 정조 때에는 공장안 자체가 폐지되었다(장인 등록제 폐지).
공인(貢人) 조선 시대에 대동법이 실시된 후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대던 상인( 어용적 조달 상인). 즉, 각종의 공물을 쌀로 대납케 하는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정부는 필요한 물품을 공인을 지정해 조달하게 하고 그 값을 공가(貢價)로 미리 지급하였는데, 이 조달 상인을 공인이라 하였다. 대개 종래 공납과 관계를 맺고 있던 시전 상인, 경주인(京主人), 공장(工匠) 등이 공인으로 지정되는 일이 많았다. 공인은 국가나 관청에서 물건 값을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관청에 납품하였고, 국가에 대한 국역(國役)으로 세금을 바쳤다. 이들이 조달 물품의 구입을 위해 서울의 시전 및 각 지방의 여각, 객주와 거래하면서 상업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리하여 시장권이 확대되고, 아울러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으..